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12개월 미만 영유아.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약속!!!!!!!!!!!!

강하다.한국 조회수 : 2,337
작성일 : 2012-12-06 12:32:55

▷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 남성 육아휴직 ( 아빠의 1 개월 ) 실시 통상임금 100% 지급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 공공부문부터 )

▷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 맞벌이 가구 우선권 )

▷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 ( 저소득층 지원 )

▷ 미래여성인재 10 만 양성

▷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 개씩 확대

▷ 저소득층 12 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 에서 10% 로 확대

ㄷㄷㄷㄷㄷㄷㄷㄷ

IP : 117.110.xxx.5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는
    '12.12.6 12:34 PM (203.142.xxx.88)

    공약을 마음으로만 지킨다는 것..ㅎㅎㅎ

    새빨간 XX말~(앞에 XX가 뭔지는 다 아실듯)

  • 2. ,,,
    '12.12.6 12:34 PM (119.71.xxx.179)

    이런데도 일베충들이 공주님을 지지한다는거임?ㅋㅋ

  • 3. 여성이 들으면 더 솔깃한 문후보 공약
    '12.12.6 12:35 PM (112.155.xxx.85)

    1.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표준보육비 현실화로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고,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2.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청소년 상담,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3.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4. 폭력방지와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 정치, 행정 등의 의사결정직에 여성 대표성 향상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5.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 법제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양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6.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거주 홈 확대
    7.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 의료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 지역별 거점병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8.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방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돕는 자활지원제도 확대
    9.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늘어나는 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10. 서민 주거비 절감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 주거취약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이행

  • 4. ....
    '12.12.6 12:36 PM (115.137.xxx.152)

    아~주 공갈 염소똥이란거 이미 다 안다는--

  • 5. 막던지는구나
    '12.12.6 12:36 PM (115.139.xxx.209)

    이러면서 국회 통과 안할거쟎아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블라블라 ...

  • 6. ...
    '12.12.6 12:37 PM (69.117.xxx.101)

    인심후하게도 쓰셨네요. 그런데, 군가산점 부활하겠다면서요. 그걸 여성단체가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건데. 진짜 똥싸고 앉았어요.

  • 7. ,,,
    '12.12.6 12:38 PM (119.71.xxx.179)

    일베에가서 홍보좀 할까 ㅋㅋㅋ

  • 8. ^^
    '12.12.6 12:38 PM (122.40.xxx.41)

    안지키니 문제죠.
    이명박 하는 소리 못들었어요?
    선거때 표 받으려면 무슨소릴 못하냐던

  • 9. ..
    '12.12.6 12:39 PM (117.53.xxx.131)

    별로 알맹이 없네요.
    일자리센터 여성인재 아카데미 이런거..
    무상교육 이런게 와 닿죠.
    임신기 근로 단축제 공공부문부터면 공무원만 해당되는거네요.
    안그래도 눈치보이는데 사기업에서 없는게 나아요.
    일을 안해보고 애 안나아봤으니 뭘 모르죠.

  • 10. 그런데...가만보니
    '12.12.6 12:45 PM (218.52.xxx.156)

    가장 진보적인 공약 모음이군요.
    그들 말대로 표현하자면........공약만 보면 극좌....빨갱이에요!
    일베충들 뭐하니?ㅎ

  • 11. 이런
    '12.12.6 12:45 PM (211.194.xxx.153)

    여론조사 한 번 했으면 싶네요.
    누가 공약을 제일 안 지킬 것 같은 후보인가?

  • 12. 수첩할머니
    '12.12.6 12:46 PM (112.173.xxx.167)

    충남 보령에 붙어있는 삽질 현수막.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ㅋㅋㅋ...독재자 아버지가 빙의 하셨나?...

  • 13. ㅇㅇ
    '12.12.6 12:47 PM (222.112.xxx.245)

    복지 늘이는거 퍼주리라고 일베충들이 제일 싫어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

  • 14. ..
    '12.12.6 12:51 PM (223.33.xxx.116)

    육아휴직 얘기 보니 웃음반 나네요 ㅋㅋ 박그네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대병원 간호사들 육아휴직 단축시키고 그에 항의하는 노조원들 지금도 무시하고 있는게 누군데..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뭐하나요. 지금 자기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라 하세요

  • 15. 참나......
    '12.12.6 12:51 PM (39.112.xxx.208)

    이 미친것들이 공갈 뻥이 입에 붙은 것들!!
    한구한테 김종인 선생이나 모셔오라고햇!

  • 16.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공약
    '12.12.6 12:52 PM (183.178.xxx.36)

    52개중 51개를 이미 법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게 박근혜의 신뢰의 정치입니다.
    여성유아와 관련된 복지정책은 문재인이 북한에 퍼주겠다는 돈만 아껴도 충분히 실천가능합니다.

    이정희와 야권야합에 힘썼던 민주당은 자기들 공약이 뭔지도 모릅니다.
    바로 얼마전 총선의 자기들 공약이 뭔지도 모르는 문재인이 공약을 지킨다는 헛소리를 하니 웃기지 않으세요 ?

  • 17. ,,,
    '12.12.6 12:54 PM (119.71.xxx.179)

    신뢰의정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이제이 왔네요 ㅋㅋ 우리도 일베로 가야할까요?ㅋㅋㅋ

  • 18. 183.178이 웃기는데요
    '12.12.6 12:54 PM (112.155.xxx.85)

    자기 공약 모르는 건 차떼기 당 대통후보 그네가 모르더만요.

    하기사 아버지가 오카모토 미노루란 건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걸요.
    님이 가르쳐줘요. 헛소리 작렬 183.178이

  • 19. ,,,
    '12.12.6 12:57 PM (119.71.xxx.179)

    대구에는 (183.178.xxx.36)제이제이같은 사람들 많다더라구요. 금오산의 전설 믿는 ㅋㅋㅋㅋ

  • 20. ㅋㅋ
    '12.12.6 1:01 PM (125.177.xxx.83)

    바로 며칠전 0~5세 무상보육 예산안,반값등록금 예산 통과도 새누리가 반대해서 무산되었잖아요?
    바깥에서 암만 박근혜가 공약 외치고 유세하면 뭐함? 미치지 않고서야 저걸 보고 지지해요?
    공약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뽑히고 나면 '선거 때 무슨 소린들 못하냐' 이러는 인간들인걸....
    공약 보고 뽑지 말고, 저 공약을 지킬 사람인가를 보고 뽑으세요

  • 21. 윗님아!
    '12.12.6 1:02 PM (218.52.xxx.156)

    52개중 51개가 반영된게 뭔데여? 좀 알려주시죠~

  • 22. ㅋㅋ
    '12.12.6 1:04 PM (125.177.xxx.83)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제안한 5대 핵심공통사업은 '공공부문 기간제 10만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경찰·교사 증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현, 0~5세아동 무상보육, 참전수당 인상 사업 등"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유세 현장 등에서 '비정규직도 차별철폐, 고교무상 의무교육시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는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박후보의 공약이 오로지 대선만을 위한 거짓이며, 가짜라는 증거"라면서 "지난 3일에는 유세현장에서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이중플레이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 23. 꾸지뽕나무
    '12.12.6 1:05 PM (211.246.xxx.220)

    반영? 웃기고있어요. 지금 서민법안들 새누리반대로 다 통과못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은 도대체 귀신당이여?

  • 24. 담쟁이
    '12.12.6 1:16 PM (211.218.xxx.130)

    공약으로 끝날게 뻔하지요.

  • 25. 지키지 않을 거라는데
    '12.12.6 1:49 PM (203.236.xxx.21)

    100프로

  • 26. ...
    '12.12.6 4:32 PM (110.14.xxx.164)

    그 돈 다어디서 구할건지.. 믿을수가 없어요
    공약이라고 막 던지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2558 이이제이 대선특집 올라왔어요. 1 업데이트 2013/01/04 1,013
202557 원정 출산하면 아이가 혜택을 많이 받나요? 19 ^^ 2013/01/04 9,459
202556 노트북 사은품 주는 홈쇼핑 스마트폰 괜찮나요?(급질문) 1 쭈희 2013/01/04 2,517
202555 저좀 뻥 차주세요 1 노란병아리 2013/01/04 723
202554 브라는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4 목돌아간여인.. 2013/01/04 1,626
202553 자기 그릇 바닥의 흠집? 태호희맘 2013/01/04 1,770
202552 동파방지 열선 6시간 반만에 드뎌 물이 나와요 ㅠㅠ 6 ... 2013/01/04 2,274
202551 그림 좀 찾아주세요... 꽃다발 2013/01/04 505
202550 아이 반에 2명빼곤 전부 스마트폰이라는 말 듣고 놀랬네요 9 .. 2013/01/04 1,795
202549 육개장에 말린가지나물 넣어도 될까요? 1 말린가지나물.. 2013/01/04 1,362
202548 이거 보셔어요?^^ 새누리당의 남이 하면 불륜. 지들이 하면 로.. 1 꾸지뽕나무 2013/01/04 1,130
202547 서울시에서 카쉐어링을 실시하네요 5 cookin.. 2013/01/04 1,615
202546 <경악>수개표하려면 꼭 알려야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고라..... 2013/01/04 1,209
202545 생강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0 ~ 2013/01/04 2,056
202544 무나물 할 때 볶아야 하나요? 4 요리궁금 2013/01/04 2,185
202543 실크원피스 3 ... 2013/01/04 1,240
202542 인수위 인선 추가 발표, 인수위원 24명 확정 1 세우실 2013/01/04 983
202541 오디액기스 담근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초보 2013/01/04 1,211
202540 가스검침했는데, 지난달 6 가스 2013/01/04 1,914
202539 2,000불짜리 코트 좀 봐주세요^^ 33 아기엄마 2013/01/04 14,577
202538 죽은 대형 화분 어떻게 버리시나요...? 5 마이너스의 .. 2013/01/04 6,233
202537 보일러 실내온도 16도?? 2 뭥미 2013/01/04 4,343
202536 별로인가요? 궁금합니다^^ 3 산본중학교 2013/01/04 713
202535 항문외과 코디네이터는 무슨일 하나요? 2 취업 2013/01/04 1,318
202534 sk에서 전화오면 번호가 뭐라고 뜨나요? 2 발신번호 2013/01/04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