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도로 자전거타고가고 택배차는 아파트정문에서 막나오던참에 부딪쳤습니다
전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괜찮아요 그치만 다리가 아직도 통증은 있어요
혹시 이럴경우 각각 과실로 보나요 제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전 그냥 진료비랑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할생각인데 만약 계속 다리가 아프면 mri라도
찍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전 인도로 자전거타고가고 택배차는 아파트정문에서 막나오던참에 부딪쳤습니다
전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괜찮아요 그치만 다리가 아직도 통증은 있어요
혹시 이럴경우 각각 과실로 보나요 제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전 그냥 진료비랑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할생각인데 만약 계속 다리가 아프면 mri라도
찍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택배차가 인도를 덮쳤단 건가요?
자전거는 인도로 못다니지 않나요?
인도로 가고 있던 자전거를 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던 차가 부딪혔다면 100% 차의 과실로 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자전거의 과실이 있는 상황이래도....치료비는 차가 다 물어 주는 법이 있으니까...치료비 부분은 걱정할 필요없을 것 같구요..
원글의 상황이면..자전거비도 받을 수 있어요..
자전거도 타고가는 상황이면
차랍니다..
인도에서 난 사고면 님 과실도 있어요
자전거는 인도에선 내려서 끌고가야 한다네요.
보험사나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아무튼 자동차 일방 책임은 아니예요..
차량파손 있었다면 그것도 알아보셔야해요
인도를 덮친거같진 않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부딪친거 같네요
자전거도 차긴 하지만 2대8 정도의 책임으로 처리하더군요
치료비 정도는 다 해줄거에요 뼈에 이상없어도 트럭이랑 그랬으니 한동안은 통증있을겁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역주행도 안되는 거 아시죠?
일단 님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방향과 그곳이 인도가 끝난 지점인지 인도가 계속 연결 된 지점인지가
관건이겠지만 택배차량이 드나드는 곳이니 인도가 끝나고 아파트 진입로 지점인 것 같네요.
원글님이 역주행 중이었다면 원글님 과실이 더 커요.
자전거도 차예요..
보통 아파트옆길이고요 옆길바로옆은 도로구요 차는 정문 경비실을 막나오던참구요
택배아저씨 우회전할려고 좌측만보구 나왔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택배아저씨 보험처리얘기는 한마디는 안하네요 치료비 드린다고만 하고
젊은사람이라 안되고 해서 그냥 가서 얼른 일하라고 병원치료는 받고 연락한다고 하고 보냈어요
연락처주고받고요
저는 아파트에서 후진주차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휀더부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100% 부담했구요...
저도 억울하다고 여러번 보험회사에 어필했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물론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아이쪽 부모님은 제과실로 판명되자 바로 입원시키시더라구요.
아시는 분이 택배차량으로 생계하시는데...물건한개 배달완료하면 5년전에 몇백원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택배운행 많이 하신다고 하고...
크게 다치신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병원비 정도로만 받으시고 액땜으로 하시는게 어떨가요?
님..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저녘에 택배기사한테 문자한통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할까봐 "저 바가씌우고 그럴사람아니니까 넘
걱정말고 일하시라고 우선 약먹고 몇일 보구 자전거는 수리가 될지 가보겠으니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보험처리하면 보험사랑 얘기하면 편하겠는데 아저씨는 보험얘길 일절 안하는거보니 무슨 사정이
있는듯해서요 그나저나 제가 그냥 괜찮아지면 저도 맘편하게 생각들텐데,,,
자전거도 도로법상 차로 봐야 하지만.......//
자전거도 차이기에....과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은...자전거 대 차/오토바이 대 차../
이런 류의 사고를 당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큰 대로변을 신호 지키고 달리고 있던 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한 사건이 있다고치면...그 치료비+위로비)....앞에서 신호 지키며 달리고 있던 차가 물어줍니다..
하물며...동력이 없는 자전거와....인도(아파트앞 인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딪힌 사고는 차 보험사쪽에서 다 물어주게 됩니다..결국은...........
저는 제가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회사입구에서 인도에서 오던 자전거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사고 나고 난 다음 저는 경찰,보험사,119 모두 불렀어요.보험사에서 그분께 55만원 지불해드린걸로 알아요
그분도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만 하고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자전거와 피해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해준걸로 압니다.자전거와 자동차는 차대차이긴 하지만 일단 자전거가 약자이니 배려를 받으실수 있으실거구,택배차량처럼 큰 차는 몸에 무리를 줄것 같네요
아저씨가 보험처리하면 편하겠지만..
그럴수없는게요..
계약직이면 다음에 다시계약 못 할 확률이
100% 예요..
그런 이유가 있을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고 경험자인데요. 제가 아파트 나가는길로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나가는길만 빼놓고 인도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 인도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사고였지요. 저는 정지 상태. 그쪽은 달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인사사고는 제가 다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구요.
자전거가 세게 와서 부딪혀서 제 차가 많이 들어갔고 자전거도 다 부서졌는데
그쪽을 우리가 자전거를 고쳐주면 그쪽은 우리의 차를 고쳐줘야하고 자전거값이 20만원정도였는데 우리 견적은 거의 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 그쪽은 손해지요. 자전거타면서 보험드는 사람은 없었구요.
그대신 사람에 대한 치료비는 다 물어줬어요.
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전화했구요.
보험사에서 이야기는 일단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힌다.
그러면 사람이 다친다. 사람이 다치면 일단은 제 차가 정지되있어도 가해차가 되고
그사람은 다 물어주는걸로 봐야한다.
하지만 그사람이 올라타있던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대차다.
내 차나 자전거나 똑같이 차로본다.
그래서 서로 똑같이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제가 다 해결했구요.
할증붙었지만 그분이 많이 안다친걸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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