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이 만기에요.
12월 3일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서류가 준비 안되었다며 12월 10일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거의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한거죠.
이럴경우 신랑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저는... 재계약서 쓸떄까지는 어쩔수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 전세금 이라도 먼저 계좌이체 하자고 말을 해도
질질 끌더니...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1월 10일이 만기에요.
12월 3일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서류가 준비 안되었다며 12월 10일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거의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한거죠.
이럴경우 신랑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저는... 재계약서 쓸떄까지는 어쩔수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 전세금 이라도 먼저 계좌이체 하자고 말을 해도
질질 끌더니...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이럴경우 신랑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저는 요 부분만..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앟을까요..
주인이 발뺌하면 그만일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문서로 남겼어야 할텐데.
아니면 녹음이라도..
구두 계약은 계약아니던데요.
전 전세 계약하겠다고 철썩같이 얘기하고 담날 아침 은행문 열자마자 입금한다고 하며 다른 계약자가 나타났는데 못하게 하더니 아침되자 맘 변했다고... 뭐 돈 10만원이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암껏도 할수 없더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