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문의했던 적 있어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적지않은 전 재산을 독차지한 장남(남동생, 50대 평생 무직)측에서
재산 독차지에 대한 이의를 묻는 등기를 몇년 전 보냈다고 한다는데
저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입니다(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체국에 지인이 있어 우체국 인터넷을 열람해 봤더니
변호사가 알려준 등기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올뿐더러
등기에 관한 정보는 1년만 보관된다고 하네요.
지금껏 부동산특별조치법 위원들만 원망하고 있었는데
(저의 재산포기각서도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의 손을 들어 줌)
제가 재산의 향방에 대해 별 이의가 없었던 걸로 되는건지 심란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지만...
이 무슨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인지...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에 병든 마음으로써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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