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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기 차에 후보 포스터(?) 붙이고 다니면 안되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12-12-03 16:17:04

그거 불법이에요?

 

강아지랑 산책할때

샌드위치맨처럼 강아지와 저와 같이 붙이고 다녀도 불법인가요?

 

된다면 어디 가서 그거 얻어야 하나요?

 

여기 경상도 정말 플랭카드도 안보여요...-_-;;

 

독재자의 딸에게 나라를 진상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IP : 116.37.xxx.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ㅎ
    '12.12.3 4:18 PM (121.125.xxx.183)

    검정색 승용차에 포스터 붙인 차 길에서 보긴 봤네요 ㅎㅎㅎ

  • 2. 아마도 선거법 위반?
    '12.12.3 4:19 PM (121.161.xxx.84)

    일 것 같습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을듯^^

  • 3. 원글이
    '12.12.3 4:20 PM (116.37.xxx.10)

    재밌게도
    울강아지 이름이 철수입니다

    철수등에 문후보 포스터 붙이고 다니면 안될까요?
    민주당사를 먼저 찾아야겠어요

  • 4. 부산에도
    '12.12.3 4:20 PM (58.231.xxx.80)

    플랭카드도 잘 안보요. 이정희의원께 더 많이 보이네요
    어제 차뒤에 포스터 붙인 차 봤어요 여자분이 운전 하시던데

  • 5. //
    '12.12.3 4:26 PM (211.217.xxx.167)

    포스터 붙일 수 있는 차는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붙이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

  • 6. 서울
    '12.12.3 4:26 PM (58.226.xxx.166)

    동대문도 잘 안보여요. 어째 총선보다 더 조용

  • 7. ...
    '12.12.3 5:08 PM (115.139.xxx.204)

    이거 보니 생각나는데 한남오거리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는 1번 포스터 붙이고 있더라구요.

    물론 등록한 차량이라서 그러는거겠지만 종일 주차되어 있던데...;

    이런거는 괜찮은건가요?

  • 8. 전 그래서
    '12.12.3 6:49 PM (122.32.xxx.129)

    잠시 주차해야 할 때에는 선거유세차량 앞에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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