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애형제 문의

도움요청 조회수 : 3,471
작성일 : 2012-12-01 17:53:52

저희 형제는 1.큰딸(1급 정신,지체 장애) 2. 큰아들  3. 작은아들  4. 작은딸  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장애시누와는 20년 같이 살다 지금은 장애인 요양원에 계십니다.

4등분을 해야 할지  3등분을 해야 할지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법적으로 4등분을 해야 하지만  작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 혜택도 못받고

의료보험이나 재산세도 내야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형제만 유산을 나누는 것도 말이 안되고...

법이나 이런면에 지식이나 지혜가 있으신분의 고견 바랍니다.

IP : 211.36.xxx.2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1 5:59 PM (203.226.xxx.71)

    1.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 혜택이 뭔가요? 재산이 있음으로 인해 없어지는 혜택이요.
    2. 의료보험에 문제 생기는 건 확실한가요? 장애인은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 2. ,,
    '12.12.1 6:01 PM (203.226.xxx.71)

    설사 문제가 생겨서 그 시누앞으로는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해도
    3등분이 아니라 4등분이죠. 어느 형제 하나가 그 시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3등분해서 홀라당 해먹을 생각을 하는 건 말도 안되죠.

  • 3. 자유인
    '12.12.1 6:11 PM (211.36.xxx.223)

    장애인은 의료 보험이 면제 인가요?
    현재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가 본데 남매가 홀랑 해먹었네요....
    6년동안..... 이럴경우 어디에 상담을 해야 큰 시누에게 가장 좋을까요

  • 4. ..
    '12.12.1 6:12 PM (175.252.xxx.181)

    4등분해서 그시누몫은 따로 관리해야죠.. 시누도 요양원에서 생활해도 앞으로 돈이 계속들어갈텐데..

  • 5. 장애인은
    '12.12.1 6:24 PM (14.42.xxx.40)

    유산 상속시 신탁제도가 있어요
    신탁하면 상속세 면제구요
    신탁하면 다른 형제들이 몰래 쓸 수 없으니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 6. ....
    '12.12.1 6:26 PM (175.223.xxx.131)

    당연 4등분해야죠..

  • 7. 장애가족..
    '12.12.1 6:28 PM (59.6.xxx.207)

    장애인이랑 의료보험 면제랑은 다르지요. 의료보험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될거예요. 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한건 아니잖아요? 얼마간 할인되는건 있을지 몰라도요. 원글님댁의 경우 유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시누님의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낼 유료요양원이용료가 된다면 4등분이 맞지만, 어설픈(?) 얼마간의 유산은 없느니만 못한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이지요.

  • 8. 자유인
    '12.12.1 6:33 PM (211.36.xxx.223)

    위 장애가족.. 분 부탁드려요!!!
    현재 장애누이는 재산이 없으니 의료보험료는 안내는 걸로 알아요...
    괜히 어설픈(?) 얼마간의 유산으로 그동안 받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을 못볼까봐 걱정입니다.
    또 그나마 3등분 해버리면 다른 형제들은 죽은걸로 칠꺼예요

  • 9. 장애가족..
    '12.12.1 7:02 PM (59.6.xxx.207)

    지적 장애인이 자기 가진걸 지킬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장애형제들을 책임져야 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형제에겐 부양의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 본인에게 자산이 없고 부양할 부모가 없다면 사회시설로 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장애형제있다면 그 결혼 결사반대하는게 현실인데 어느누가 장애형제를 책임질까요? 장애인 본인도 구박덩어리로 있는것보다 시설로 가고 싶을거예요. 본인 판단력이 된다면... 얼마간의 장애형제몫의 유산으로 가끔씩 찾아가 좋아하는것 사주고, 아니 가끔이라도 찾아봐주고 그 형제분은 잊지않는걸 부모님도 바라실거예요.

  • 10. ...
    '12.12.1 7:37 PM (118.44.xxx.65)

    그 시누 평생 돌보겠다는 형제분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시누앞으로 재산 남기지 마세요
    시설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뱃속편하지 어중간하게 재산 있는 사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애인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복지혜택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어중간한 돈때문에 여동생 맡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미치려고 해요
    차라리 수급자였으면 맡기기가 좋지만 어중간한 돈때문에 보낼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129번으로 문의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인데 상담하는 내용 모두 녹음됩니다
    기분이 찜찜하시면 공중전화로 문의하셔도 상관없어요

  • 11. 공동
    '12.12.1 8:08 PM (211.246.xxx.148)

    일단 4등분으로 나누고 큰시누 몫은 삼남매공동명의로 해놨다가 큰시누 무슨 일 생기면 비용으로 쓰면 어떨까요.
    어차피 형제들이 데리고와서 누가 책임지고 평생 봐줄거 아니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기초수급대상 아니면 의료보험
    무료 아니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돈 냅니다

  • 12. 사탕별
    '12.12.2 1:21 PM (39.113.xxx.115)

    세상에 3등분이라니요
    그러시면 안되요

    댓글에 다 나왔네요

  • 13. 당연한걸
    '12.12.2 8:16 PM (121.200.xxx.93)

    4등분하시고
    공동으로 관리하시도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922 안상수 씨가 부정선거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 7 옳으신 말씀.. 2013/01/03 2,492
201921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7 ㅠㅠ 2013/01/03 1,551
201920 아이리스 제작자 조현길 대표 자살소식 들으셨나요? 1 오늘도웃는다.. 2013/01/03 5,267
201919 장터에 판매해도 될까 싶어서요 2 질문 2013/01/03 1,942
201918 엄마가 아들이랑 몇살까지 같이 목욕할 수 있나요? 7 들꽃이다 2013/01/03 4,709
201917 구로쪽 교회 추천해주세요 2 후라이 2013/01/03 568
201916 쌍꺼풀 수술요.. 고민만 십수년이 넘었어요 ㅎㅎㅎ 6 라인 2013/01/03 2,276
201915 아기 수면훈련시키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절실합니다.. 15 꽃사슴맘 2013/01/03 2,190
201914 노통님 나오셨는데 꿈해몽 가능할까요? 2 꿈해몽 2013/01/03 953
201913 취업문의 하려구요.. 1 이혼녀 2013/01/03 748
201912 <남영동 1985> 정지영, 젊은 세대에게 쓴소리 3 엘도라도 2013/01/03 1,266
201911 선관위의 부정선거- 투표수 조작의 완벽한 증거 2탄 5 부정선거 2013/01/03 5,137
201910 안먹어도 너무 안먹고 심한 편식쟁이 7살 딸 자라면 낫아지나요?.. 1 고민맘 2013/01/03 1,121
201909 ((질문)) 쌍꺼풀 수술 자연스럽게 하는 곳 어디일까요? 9 속눈썹찔림 2013/01/03 2,244
201908 오리털패딩/ 거위털패딩/ 그냥 솜털 패딩/ 어떤게 제일 따뜻한가.. 6 따뜻한옷??.. 2013/01/03 5,056
201907 (단독)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8 후아유 2013/01/03 3,429
201906 방금 레몬청을 만들었는데 끓는 물에 넣는 걸 빼먹었어요. 7 어쩌죠? 2013/01/03 2,537
201905 문재인 미공개 광고 - 운명 5 참맛 2013/01/03 2,010
201904 혹시 갤럭시 노트 10.1을 폰 용도로도 쓸수 있을까요? 1 ///// 2013/01/03 888
201903 인천시 개표의혹, 사라진 0.1% 논란 해명…“결과 불복 유감”.. 2 고발뉴스 2013/01/03 1,425
201902 부동산에서 거래 책임을 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 3 cake o.. 2013/01/03 1,078
201901 숙소 구합니다. 도움 주세요. 4 고마 2013/01/03 1,220
201900 벙커 1 행사 1 섬하나 2013/01/03 1,383
201899 시누가 유방암인데 질문요 3 . . . .. 2013/01/03 2,313
201898 남편이 휴대폰을 부셔서 구입해야하는데요.. 3 올갱이 2013/01/03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