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상가하나 있고 월세 40들어옵니다.
이것때문에 간이과세자 하라고 나와서 의료보험 15만원 내고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집이 엄마 명의되면서 이번에 의료보험이 22만원이 되었네요
엄마가 동창모임가셨는데 그분은 150만원 수입인데도 사업자도 없고 일년에 한번 신고해준다고
하니
엄마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네요.
상가만 아니면 남동생직장의보가 가능하거든요.
팔아서 은행에 7500만원을 넣고 이자를 받는게 나은건지?
아들만 챙기면서 이런일은 꼭 딸한테 알아보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 드니 귀잖은 마음이 드네요. 잘못되면 꼭 내 탓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