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세 삼억 아파트 일억 부채~

전세가 책정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2-11-30 13:06:36

시세가 삼억인 아파트에

일억이 부채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전세를 얼마 내놓으면 좋을까요?

 

새아파트 입니다.

IP : 125.246.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11.30 1:09 PM (183.96.xxx.154)

    주변 전세 시세를 알려주세요.

  • 2. ...
    '12.11.30 1:13 PM (112.151.xxx.74)

    대체로 대출 집값의 1/3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부채가 큰편은 아닌거같은데요..
    그냥 시세대로 해도 나갈거에요. 요즘 전세도 귀하고...

  • 3. 주변 시세
    '12.11.30 1:15 PM (125.246.xxx.130)

    일억육천~일억팔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 4. ..
    '12.11.30 1:18 PM (183.96.xxx.154)

    시세 삼억에 일억 육팔천이면...--
    시세대로는 절대 안나가겠네요.

    저층이나 로얄층에 따라 전세가 일이천 차이가 나는데요.
    시세보다 이삼천은 싸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5. ...
    '12.11.30 1:22 PM (112.151.xxx.74)

    일단 시세대로 내놓아보세요. 미리 싸게 내놓지마시구요.
    전 시세대로 나갈거같은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면요..

  • 6. ...
    '12.11.30 1:42 PM (110.14.xxx.164)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이면 되죠
    3억에 대출 일억 더하기 일억팔천이면 이억팔천... 절대 안나가죠

  • 7. 음..
    '12.11.30 1:43 PM (218.234.xxx.92)

    눈 먼 세입자는 있기 마련이더라구요..

  • 8. 으으으
    '12.11.30 2:25 PM (182.212.xxx.10)

    세입자 입장에서... 시세대로라면 절대 안 들어오죠...
    시세보다 이천은 저렴하게-
    집주인이 대출금 1억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등의 (집주인이 확실한 직업, 소득 등이 있다라든가)
    부차적인 설명도 곁들여야 하실 거예요...

  • 9. 부채..
    '12.11.30 2:28 PM (125.246.xxx.130)

    회사에서 싸게 빌려주는 대출이고, 급여공제에요

    집은 경기남부쪽이고


    6층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727 아랫집 할아버지의 대선 걱정... 6 ..... 2012/12/03 1,694
185726 오늘 저녁 국은 어떤걸 준비하시나요? 19 초보요리사 2012/12/03 3,858
185725 카레할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넣는것에 따라 맛이 틀리나요? 12 ... 2012/12/03 2,180
185724 여기 좋군요... 2 루돌프 2012/12/03 994
185723 154cm 45kg인 30대 이패딩은 어떤가요? 5 작은키가더작.. 2012/12/03 2,272
185722 영국 요리가 맛 없는 이유가 뭘까요? 37 궁금 2012/12/03 9,479
185721 대선후보 첫 TV토론..“반론 재반론 가능“ 6 세우실 2012/12/03 1,649
185720 요즘 저가 화장품 거의 반값 세일 하잖아요... 16 요즘 2012/12/03 4,854
185719 82에서 쇼핑몰 2012/12/03 630
185718 아메리카노 매일 마시는데 그만 마시고 싶어요.. 3 커피 그만 2012/12/03 2,447
185717 82쿡 다음으로 눈요기할 사이트 알아냈어요~ 13 재미있는 2012/12/03 6,804
185716 고구마 말랭이는 어떻게 먹죠? 2 고구마 2012/12/03 1,561
185715 디카페인 커피 맛있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12/03 2,056
185714 백화점 장난감가게에 갔는데요. 1 마고 2012/12/03 1,144
185713 사퇴할때랑 같은 반복에 감동하는 척하는 스토커들. 18 선거지고나면.. 2012/12/03 2,886
185712 이거 어디서 파나요,(이름을 몰라요)? 3 ... 2012/12/03 1,265
185711 무우조림.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4 2012/12/03 1,666
185710 김장 배추 절일때 물의 양과 소금량요~ 6 이해를 못했.. 2012/12/03 11,188
185709 안철수 "그는 이미 다 말하였다" 6 화법 2012/12/03 2,002
185708 뽁뽁이 효과다들 보셨어요?? 12 꿈꾸는고양이.. 2012/12/03 4,482
185707 목동에 소아과 추천 부탁해요 5 소아과정착 2012/12/03 3,490
185706 이거 보니까 이해 돼요. 안전후보님 화법 보다도 선거법상 허용범.. 3 111 2012/12/03 1,069
185705 이건희 출국사진보고,,,,, 4 샴숑 2012/12/03 3,793
185704 저기, 저수지속에 가방버린 엄마요. 5 겨울준비 2012/12/03 2,635
185703 대형주.뚝 떨어졌다가 오른 경험 있으신분 2 2012/12/0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