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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를 앞두고 기부해보는건 어떨까요?

기부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2-11-29 16:43:39

12월이 코앞이잖아요.

연말정산하기전에 여유있으시면 기부금도 내시고 세금 공제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치기부금이나 종교단체, 또는 복지단체 등...많이 있잖아요.

기부할 만한 곳 있으면 같이 정보 공개해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도서연구회라든가, 션이 기부금 모으고 있다던 곳도 있다던데(이건 어제 잡지에서 읽은거라 잘은 모르겠구요)

기부할 만한 곳 정보 서로 나눠봐요. 

 

IP : 175.115.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
    '12.11.29 6:20 PM (125.181.xxx.163)

    기부는 좋은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요.
    세금을 기부금만큼 깍아주는게 아니고
    기부금만큼 소득합산에서 빼주는거지요.
    즉 기부금을 안내는게 금전적으론 더 세이브가 되는거예요.
    기부를 많이 한다고 모두 인정받는것도 아니고요.

  • 2. 기부금
    '12.11.29 6:49 PM (125.132.xxx.160)

    기부단체는 정말 많이 있더군요. 전액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지던데요.. 단순하게
    연말공제를 받기위한 것이라고해도 그게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관심도 가지게 될 것같아요
    아름다운재단,희망의집 공부방,수단어린이장학회,부산카톨릭농아회,월드비전등등

  • 3. ...
    '12.11.29 7:00 PM (220.72.xxx.168)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메이크 어 위시, 어린이 어깨동무, 제주 올레, 월드비전,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두분.
    지금 제가 하는 곳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요. 치사하게 쬐끔씩 여러군데 넣고 있어요. ㅎㅎㅎ

  • 4. 아..
    '12.11.29 7:57 PM (175.115.xxx.106)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가 맞는거죠.
    이미 낸 세금에서 공제 받는거니까 그거 유념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좋은일 하시면 되겠군요.
    점3개님/ 치사하게 쬐끔씩하는게 이 경우엔 아름다운 거예요. ^^
    그리고, 희망의집 공부방은 몰랐는데...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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