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454 여기 게시물 재등록 시간 제한이 너무 길어요.ㅠㅠㅠ 4 ... 2012/11/28 1,199
186453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박 48.3%, 문 44.7% 3 ... 2012/11/28 1,718
186452 외고 학부모님들이나 외고출신이신 분들께 질문. 13 엄마 2012/11/28 2,731
186451 며칠전에 봤던 홈쇼핑을 찾고있어요. 2 Help 2012/11/28 1,127
186450 중국어 잘하시는 분 한줄만 번역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2012/11/28 746
186449 kfc 맥도날드 닭키우는농민 난 안먹어 5 치킨 2012/11/28 1,917
186448 박근혜-문재인 후보, 28일(수) 일정 세우실 2012/11/28 1,037
186447 날씨 왜이래요? 4 흠흠 2012/11/28 1,375
186446 임신해서 다행이예요. ㅠㅠ 6 ... 2012/11/28 2,103
186445 리코더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신가요 2 나무 2012/11/28 909
186444 유산배분에 형평성있게 하려면? 8 10억정도 2012/11/28 1,659
186443 [펌] 문재인후보 로고송 사람이 웃는다 가사 4 미권스에서 2012/11/28 1,644
186442 총선때 디도스니 뭐니...이거... 2 -- 2012/11/28 671
186441 합격했는지 물어보시나요? 2 학부모 2012/11/28 1,279
186440 생전 처음 정치인의 팬이 될 것 같네요..칭찬하고 싶습니다! 14 원순빠 2012/11/28 1,777
186439 우쿠렐레 구입조언부탁드려요. 3 우쿠 2012/11/28 1,176
186438 불고기브라더스~ 30%할인 2 릴리리 2012/11/28 1,134
186437 김정숙 & 문재인.youtube 6 샘난다 2012/11/28 1,589
186436 딸아이가 엄마 화 좀 그만 내라고! 그럽니다 ㅠㅠ 7 에휴.. 2012/11/28 2,081
186435 커텐 가장자리 말아박기만 하려면... 3 ^^ 2012/11/28 936
186434 턱수술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턱관절 부교합) 병원 2012/11/28 678
186433 수능 오늘 발표나면 합격 알수 있나요? 9 .. 2012/11/28 2,096
186432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33 zzz 2012/11/28 19,361
186431 보살이라며 법당 차린다는데요. 9 월세주고픈 .. 2012/11/28 2,804
186430 머리가 굳어버렸나봐요. 책을 못 읽겠어요. 15 돌돌돌 2012/11/28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