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 --
'12.11.28 9:47 AM (14.50.xxx.2)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2. --
'12.11.28 9:50 AM (14.50.xxx.2)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5. --
'12.11.28 4:41 PM (14.50.xxx.2)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6. --
'12.11.28 4:42 PM (14.50.xxx.2)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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