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103 제왕절개 하신 분들 중 피하지방 흘러나온 경험 있으신 분 5 나는나 2012/11/29 2,855
184102 처마, 의자, 식칼... 다음은 또 뭐련지 3 징글징글 2012/11/29 1,074
184101 석류 어떻게 먹는게 좋을까요? 6 k,, 2012/11/29 1,874
184100 공정보도 없는데 공명선거가 가능? 1 도리돌돌 2012/11/29 454
184099 전기요금 누진세가 엄청나네요 7 전기세 2012/11/29 3,202
184098 똑딱핀삼켰어요 2 궁금이 2012/11/29 786
184097 나로호 카운트다운이 중단됐다네요 에효~ 3 에고 2012/11/29 1,225
184096 좋은정보(?) 저도 하나 드려봐요~~^^ 4 늘도움만 받.. 2012/11/29 2,137
184095 100만원 이하로 해외여행 가려면 어디로? 동남아중에서요.. 7 해외여행 2012/11/29 2,210
184094 문재인 후보 11월30일 대구/경북 유세 정보 3 추억만이 2012/11/29 802
184093 아파트 명의 바꿀때 수순이 어찌 되나요? 4 경험있으신분.. 2012/11/29 891
184092 코스타베르데 그릇 도착했나요? 2 그릇~ 2012/11/29 784
184091 감기약 먹고 졸린데 커피 마셔도 될까요? 3 졸려요 2012/11/29 1,446
184090 나로호발사..좀 심하게 집착한다 싶은건 4 한마디 2012/11/29 1,381
184089 박원순 뉴타운 정책에 대한 까페 회원들 반응(펌) ... 2012/11/29 838
184088 거실바닥이 타일바닥인 경우에 줄눈이 꼭 필요할까요? 4 줄눈이란 2012/11/29 4,703
184087 아이가 닭죽이 먹고 싶다는 데요. 12 멀겋진? 2012/11/29 1,958
184086 현관 중문하신분 얼마에 하셨나요 2 아파트 2012/11/29 2,039
184085 kt의 스마트폰 권유 전화 4 이 가격이 .. 2012/11/29 812
184084 문후보님 오늘의 포토제닉 17 귀요미 2012/11/29 3,196
184083 폐암 조직검사 준비... 2 바보딸 2012/11/29 7,682
184082 경기도 곤지암읍 곤지암리 가는법좀 알려주세요~ 2 .... 2012/11/29 631
184081 디스플레이드라이버 응답중지 후 복구? 2 컴에 자꾸 .. 2012/11/29 820
184080 저보고 사귀자는 남자가 없는데요 16 2012/11/29 4,060
184079 아줌마가 되니 보이는 것.. 4 2012/11/29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