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은지 한참이고 만기가 낼 모렙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빼준다는데 넘 당연한 얘길 하면서 빼째라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하는데 호과가 있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서요.
집을 내놓은지 한참이고 만기가 낼 모렙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빼준다는데 넘 당연한 얘길 하면서 빼째라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하는데 호과가 있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서요.
네. 집주인이 너무 경우가 없네요. 안내줄 기미가 보일 때 미리 보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지금까지의 사실과..) 보내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 안통해요....시세대로 내놨다고만 하고요..ㅠㅠ
내용증명 보내면 그 이후로 이자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그러니 주인이 서두르게 되는거죠.
만기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주인이 돈내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저리 배째라로 나옴 괘씸한거죠.
근데요 요즘 전월세 잘 나가지 않나요? 매매가 안되는거 아네요??
빨리 나갈거 같은데 ㅜㅜ
내용증명이 경매때 보내는 거라고 누가 그러나요?ㅋㅋ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그 우편물을 확실히 보낸 적이 있다는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내면 문자나 일반우편,메일과 달리 내가
그 내용을 상대에게 고지했다는 증명이 법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거죠.
젊은 사람 운운해가면 무식한 소리는..ㅉㅉ
내용증명서는 반드시 계약기간안으로 보내야하는지..계약기간이 지나고보내도 상관이 없는지요??방금 주인이 미안하다고 최대한 절충해서 빼주겠다는 문자를 받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괜히 망설여지네요..ㅠㅠ
빠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미리미리 보내셨으면 좋겠지만
막상 보낼 생각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지요.
내용증명은 지금까지 주인의행태를 볼 때 보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별다른 양식이 있다기 보다는 그간의 일을 기술하시고 향후 전세금이 제대로 반화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정도의 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간의 일이란 이러저애 해서 만기 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바 다시 한번 빠른 상환을 요구?하며~~~ 이런 식입니다..
이러저애-> 이래저래
저랑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신것 같아요.
저는 주인이었는데요...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미리 최저가에 내놨지만 집이 안나갔어요. 세입자는 만기 날짜가 거의 다되가고...
그래서 집이 나갈때 까지 기다려주기로 하고 대신 이사갈때 100만원을주기로 협상했어요.
그집도 어차피 이사갈 집이니 이사비용얼마라도 보탬이 되었는지 그러마 해서 잘 처리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