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번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멘붕... 이런 경우

멘붕 조회수 : 5,612
작성일 : 2012-11-27 15:45:17

원래 저희 두 부부 합쳐 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산 사람입니다.

저희가 수입이 거의 없어요..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나오는 몇 십만원 정도 가지고 근근히 사는 부부입니다.

둘 다 예술관련 종사자라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정도 돈으로도 생활이 됩니다ㅜㅜ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건물)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과 1.5 :1 : 1: 1로 나누어 상속 받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건물의 지분 얼마정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분만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에게 떨어진 돈은 없지요. 그 건물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지분이 저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0점에서 659점이 됨)

저희집 건강보험료가 무려 20만원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20만원 씩을 내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정말 무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 그것도 간헐적으로)

그렇다고 상속된 지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20만원씩 내자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공단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애원하면(?)

뭔가 구제방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참작을 해서 보험료를 조금 깎아줄(??) 수도 있을까요?

아님 그냥 짤없이 20만원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IP : 218.146.xxx.1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2.11.27 3:47 PM (219.255.xxx.221)

    안될거예요...
    한가지 방법은 취직을 하는겁니다... 취직을 해서 회사 의보료로 내면 저렴해져요..

  • 2. ..
    '12.11.27 3:48 PM (112.202.xxx.64)

    실질적 소득이 없어도 유산 상속 받은 지분이 있기에 당연히 건보는 올라갑니다.
    차 한대를 사도 그런데 건물 유산이라면 당연하죠. 아마도 정상 참작 안될거예요.

  • 3. November
    '12.11.27 3:50 PM (152.99.xxx.62)

    원글님 몫의 지분을 형제들에게 파세요.

  • 4. 안됩니다.
    '12.11.27 3:51 PM (119.194.xxx.85)

    저도 실직자인데 차명의 때문에 세배 이상 뛰더니 차명의 없애니 다시 내려가더라구요. 귀신같이 돈 빼갑니다. 무서운 곳이예요.

  • 5. 백림댁
    '12.11.27 3:54 PM (79.194.xxx.19)

    실제로 재산이 생기신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저희집도 부모님 두 분 모두 퇴사하시고 연금 받아 쓰시는데 보험료가 무려 34만원. 아이들이 모두 해외 살아서 어쩔 수 없네요;;

  • 6. 그런데
    '12.11.27 4:07 PM (203.142.xxx.231)

    어차피 그 건물지분이라는 재산이 생겼는데. 똑같이 낸다는건 말이 안되죠. 영 부담스러우면 그 지분을 다른 형제한테 파는것밖에 없을듯하네요.

  • 7. 님이
    '12.11.27 4:11 PM (175.113.xxx.52)

    취직하는 것이 가장 좋음. 전월세 계약도 님 명의로 하고...
    예술관련 일이라니....그도 좀 어렵긴 하겠네요.

  • 8. ㅇㅁ
    '12.11.27 4:16 PM (122.32.xxx.174)

    몇백억 자산가인 주어 없는 그분은 건보료 만몇천원 내셨다던데, 돈없는 서민은, 자동차나 집등....조금만 재산 변동 생기면 칼같이 보험료 인상되더만요

  • 9. 성복동
    '12.11.27 4:20 PM (211.169.xxx.34)

    재산세는 그렇다 타 치구 건강보험료 부담에 은퇴한 집주인들이 경비라도 나가게 되는 사태가 .....현실

    그래서 부동산이 보유도 어렵고 거래하기도 어렵구... 건강보험료가 월세보다 무서워요

  • 10. 멘붕
    '12.11.27 4:30 PM (218.146.xxx.146)

    제가 저희 언니에게 저의 지분을 팔 경우엔 양도세인가 뭔가를 내야 하는 거겠죠? (이쪽으론 너무 무식ㅠㅠ)
    그리고 제가 취업을 만약 한다면 (저에게 책정되어지는) 의료보험비의 절반은 제가, 절반은 사업주가 내는 거 맞죠?

  • 11. ㅇㅇ
    '12.11.27 4:32 PM (211.237.xxx.204)

    아 이럴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부중에 한분이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직장가입자가 되어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로 보험료가 부과되니깐요.
    원글님 마지막 댓글 보니 좋은방법입니다.

  • 12. ....
    '12.11.27 4:42 PM (218.39.xxx.79)

    몇달전부터 법이 바뀌었는지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거로도 또 의료보험 냅디다.
    월급에서 36만원 매달 가져가는데 지지난 달부터 100여만원 따로 고지서 옵니다.
    내라니까 내지만 나보다 더 큰 부자들에게도 제대로 걷는지,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억울한건지.....

  • 13. 허다하죠
    '12.11.27 4:45 PM (1.249.xxx.72)

    지역가입자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차하고 집만 있고 소득 없어도 10만원 넘는건 기본이예요.
    이거 손질한다고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차나 집이 사치품에 속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지라 바꿔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죠. 차가 배기량 2000이어도 오래타면 경차값보다 못한게 현실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배기량만으로 계산하고 있는게 지금 지역의료보험의 현실이랍니다.

  • 14. 양도세
    '12.11.27 5:52 PM (175.113.xxx.52)

    상속받은 지 얼마 안되었다면
    상속세결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시면 양도세는 안나오겠죠.
    다만, 언니쪽 취득세는 나올꺼구......

  • 15. 멘붕
    '12.11.27 6:15 PM (218.146.xxx.146)

    상속세결정가액은 뭔지 취득세는 뭔지 눈알이 뱅글뱅글 도네요.
    쨋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962 모그(MOGG)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11 모기 아닙니.. 2013/01/22 4,018
210961 초등학생 조카2명과 대중교통으로 제주도 여행 가능할까요? 7 제주초보 2013/01/22 2,214
210960 갤 노트1 사용하는데요? 4 궁금 2013/01/22 1,272
210959 살찌면 다 어머님이라 부르나요 6 폴라리스 2013/01/22 2,139
210958 전자렌지에 넣어 만드는 팝콘요. 어떻게 해야 두루 잘 될까요 9 .. 2013/01/22 3,210
210957 이분 이름과 근황이 궁금해요 7 너머 2013/01/22 2,291
210956 신분증사본과 그사람 명의 핸드폰만으로 2 .. 2013/01/22 1,503
210955 아이가 의지가박약해요 도움부탁 급질 1 의지 2013/01/22 753
210954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단어 하나만 좀 봐주세요 6 아궁금해 2013/01/22 2,078
210953 이동흡, 불법 정치후원금 추가로 드러나 7 주붕 2013/01/22 1,038
210952 급질문 소아 약사님 의사님 계시면 답변좀해주세요 6 급질 2013/01/22 1,467
210951 팔순 노모께 해드릴만한 음식 뭐가좋을까요 6 쉽고 맛난요.. 2013/01/22 1,226
210950 알뜰폰이란게 어떤건가요? 8 흔들리는구름.. 2013/01/22 3,237
210949 아기 키우신 분들... 침대 어떻게 하셨나요? 15 2013/01/22 1,910
210948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리치골드머니.. 2013/01/22 1,216
210947 홍합 손질법 (해감하나요?) 1 m1 2013/01/22 4,741
210946 장터에 레드키위... 4 웅이맘 2013/01/22 1,576
210945 애들 키 크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39 비 오는 날.. 2013/01/22 13,791
210944 곰팡이 핀 식기 어떻게 닦으시나요?? 1 ... 2013/01/22 4,811
210943 주니어카시트 키디 크루져프로 써보신 분 계실까요? 5 엄마 2013/01/22 1,132
210942 한라봉 선물로 어떨까요? 6 ... 2013/01/22 1,117
210941 부동산에 당분간 집보는거 보류한다고 말할까요?? 5 부담스런부동.. 2013/01/22 1,810
210940 사람냄새 나는 드라마가 그립지 않나요? 19 드라마 2013/01/22 3,257
210939 북한은 싫지만... 3 ㅠㅠㅠ 2013/01/22 905
210938 아파트대출금 이자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6 어머낫,, 2013/01/22 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