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어요 삼십년도 넘은듯
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댁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집을 세를 놓는다고하네요
우리쪽에서 강제철거를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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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아시는분
아는게 힘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2-11-27 13:48:21
IP : 112.172.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1.27 2:08 PM (123.199.xxx.86)그러면...그 30년 살아오신 분의 건축물이 현재...건축대장에 올려져 있는 건물인가요?아니면..
무허가 상태인가요??
땅은 당연히 아버님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것이고....
건축대장에 그 돌아가신 분 댁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 땅이라면 30년 정도 살면..지상권을 획득했다 말할 수 있지만...개인소유의 땅은...그 집을 지을 당시...땅주인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건축대장에 올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을게 분명하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그 집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줘야 할거예요..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2. 원글입니다
'12.11.27 2:23 PM (112.172.xxx.196)답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 계약이라 관련서류가 없어요
시골이라 구두계약입니다
건물을 우리쪽에서 사야하는데
집가격을 높게부를것 같아요ㅠㅠ3. 해롱해롱
'12.11.27 6:56 PM (175.112.xxx.200)지상권 설정 등기 해놓으셨나요? 지상권은 등기해놔야 효력이 있는건데요...
이란 30년은 넘었다고 하니 1차 시기는 종료되었어요 연장하지 않으실거면 통보하시고 종료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135 ㅎㅎ^^4. 해롱해롱
'12.11.27 6:57 PM (175.112.xxx.200)이란---일단
5. ...
'18.6.23 2:08 AM (182.209.xxx.28) - 삭제된댓글똑같은 문제로 고민중에 이글을 뒤늦게 봤어요.원글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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