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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실업급여사유가될까요?

....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12-11-27 11:30:18

몇명없는 사무실근무하는 중인데요..  회사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공장은 지방이고...사무실인원3명에 이사,사장만  사무실에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 사무실을 없애고.. 사장집에 사무실을 꾸민다네요.

사장하고 이사는 부부구요.. 이사는 우울증으로 매일 드러누워있어요..

사장집입구방에 사무실을 꾸민다는데...  이사가 자기는 안방에 드러누워있으니 괜찮지않냐고...

그렇게하면 그만두고싶어요.

당장 회사청소도..그집청소하는거고..밥이나..화장실문제등등...너무 싫을것같아서...

실업급여사유중에 사업장이전이 있긴한데...이건 멀리 이사갔을때잖아요?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곳에.. 사무실이전했을때는 해당사항없을까요?

 

그집은 아파트고 40평대구... 아들은 나가서 자취해요

IP : 218.38.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될 듯
    '12.11.27 11:51 AM (1.252.xxx.84)

    안될것 같네요.

  • 2. 안되는거 아닌가요?
    '12.11.27 12:05 PM (119.197.xxx.89)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내의지와 상관없이 실업자가 됐을때 나오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회사의부도나

    그런것만 되잖아요.

    내자의로 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오너한테 말을 잘해서 상황이 이래서 나가야하니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건 어떨까요

  • 3. 그냥
    '12.11.27 1:08 PM (1.252.xxx.84)

    다른 자리 빨리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업급여 지금 안받아도 들어놓은 것 나중에 받을 때 이득이 되니까...

  • 4. 음..
    '12.11.27 5:02 PM (218.234.xxx.92)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고요, 윗분 댓글에 부연설명 드리면
    사업장이 이사를 가서 (내 집은 그대로인데)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출퇴근 어려움으로 사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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