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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 아이의 일방적 과실일 경우 보험사 위로금 얼마정도 주나요?

위로금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2-11-26 18:42:45

같은 반 아이가 밀어서 골절이 되었는데 진단은 6주 정도 나왔어요..

상대방 아이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 하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2.153.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수리오남매
    '12.11.26 6:54 PM (58.232.xxx.184)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상대아이의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 2. 학교에서
    '12.11.26 7:13 PM (61.98.xxx.234)

    다치 셨다면,,,학교 에서 보험 처리가 될거에요,,그런데,,,,,치료비가 아니고 위로금이라,하시니,,,

  • 3. 원글이
    '12.11.26 8:46 PM (112.153.xxx.198)

    치료비 전액 외에 위로금이 합쳐져서 보상해 주는 거 같더라구요

  • 4. 사례마다
    '12.11.26 9:38 PM (125.179.xxx.20)

    다 다를거예요. 제 아들 경우 농구하다가 친구아이가 우리 아들 머리 위로 코를 박아서 코 연골이 골절되었는데
    (사실 우리 아들은 서있던 죄 밖엔 없었지만 ) 그래도 ㅜ리 아들 머리에 부딪혀 다친거라 보험으로 보상했었거든요.
    학교로 실사 나와서 사고 경위 상세하게 조사하고 하더라구요. 다친아이의 과실도 있고해서 200만원 좀 넘게
    나왔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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