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상대방 아이의 일방적 과실일 경우 보험사 위로금 얼마정도 주나요?

위로금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2-11-26 18:42:45

같은 반 아이가 밀어서 골절이 되었는데 진단은 6주 정도 나왔어요..

상대방 아이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 하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2.153.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수리오남매
    '12.11.26 6:54 PM (58.232.xxx.184)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상대아이의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 2. 학교에서
    '12.11.26 7:13 PM (61.98.xxx.234)

    다치 셨다면,,,학교 에서 보험 처리가 될거에요,,그런데,,,,,치료비가 아니고 위로금이라,하시니,,,

  • 3. 원글이
    '12.11.26 8:46 PM (112.153.xxx.198)

    치료비 전액 외에 위로금이 합쳐져서 보상해 주는 거 같더라구요

  • 4. 사례마다
    '12.11.26 9:38 PM (125.179.xxx.20)

    다 다를거예요. 제 아들 경우 농구하다가 친구아이가 우리 아들 머리 위로 코를 박아서 코 연골이 골절되었는데
    (사실 우리 아들은 서있던 죄 밖엔 없었지만 ) 그래도 ㅜ리 아들 머리에 부딪혀 다친거라 보험으로 보상했었거든요.
    학교로 실사 나와서 사고 경위 상세하게 조사하고 하더라구요. 다친아이의 과실도 있고해서 200만원 좀 넘게
    나왔던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002 엄청난 맥주 분류법 유동 2012/12/10 780
189001 난소근종 수술요 춥네요 2012/12/10 1,613
189000 오늘 대체복무제로 남성표 수십만표를 떨어져 나갔을듯. 6 ,, 2012/12/10 1,506
188999 재외국민 투표 후기입니다 16 양념통 2012/12/10 1,592
188998 추워서 가지도 못하고 아까워요 ㅠㅠ 3 수영장회비 2012/12/10 1,156
188997 오늘 정치 드라마 찍겠네요. 16 2012/12/10 2,222
188996 돌아온 김종인·부름받은 나경원 새누리당, 스타급 조연 ‘총동원령.. 6 세우실 2012/12/10 923
188995 신데렐라 언니... 어떤 내용이었나요? 9 ... 2012/12/10 5,865
188994 이와중에 죄송해요 정혜신 박사 눈을 깜박이는데 틱이죠? 26 2012/12/10 4,365
188993 연아의 Someone like you 4 ㅠㅠ 2012/12/10 1,721
188992 1219 지지선언 댓글 1000개 돌파요!!! 8 행복한용 2012/12/10 1,039
188991 세타필 로션 펌프 3 에잇 2012/12/10 1,238
188990 카페베네는뭐가맛있나요? 4 ㅡㅡㅡㅡㅡㅡ.. 2012/12/10 1,289
188989 직장인 분들 무슨 신발 신고 다니시나요? 3 강추위 2012/12/10 1,357
188988 실내에서 신는 덧신 중 가장 따뜻한게 9 뭘까요 2012/12/10 1,817
188987 82분들께 딱하나만 물어볼께요 25 .... 2012/12/10 2,772
188986 청담동 앨리스 볼만하네요 10 엄마는노력중.. 2012/12/10 3,535
188985 시댁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짜증 2012/12/10 1,828
188984 安 “꼭 투표 하세요”… 간접호소 전략 5 세우실 2012/12/10 1,391
188983 에어브러시 추천좀 해주세요..꼭이요,. 2 애기엄마 2012/12/10 907
188982 응답율 30% 3천명 여론조사 결과 9 이게진짜 2012/12/10 2,066
188981 천안함이 북한에게 폭파됐다칩시다. 4 종북빨갱이 2012/12/10 972
188980 (호랑이 크레인) 한번씩만 봐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절실합니다.. 2 동행 2012/12/10 497
188979 남동생만 챙기려는 친정엄마..도대체 어디까지인지요.. 11 옹졸한가 2012/12/10 3,525
188978 수시 예비번호로 합격해도 정시 지원 못하고 꼭 그 학교 가야하나.. 2 수시에서 2012/12/10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