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352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356 외국에선 생화나 허브같은 거 집안에 꽂아두지 않나요 ? 4 .... 2012/11/27 1,745
184355 13세 중1남학생(2000년생) 키 157에 몸무게 55kg이면.. 9 궁금 2012/11/27 2,606
184354 문재인 금성무 쌍둥이사진? 14 아잉~ 2012/11/27 3,018
184353 임신 소식 언제부터 알리셨나요? 6 ^^ 2012/11/27 2,734
184352 서민들은 가난하다? 몰랑이 2012/11/27 640
184351 브라반티아 다리미대 b 형쓰시는분 계세요? 1 대선을앞두고.. 2012/11/27 1,098
184350 한번 더 물어요...생배추 보관방법좀....알려주세요 2 ㅡㅡㅡㅡ 2012/11/27 5,469
184349 콜라겐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3 sa 2012/11/27 2,174
184348 문재인후보 포스터 파일 받을 수 있는 곳 3 삶의 아우라.. 2012/11/27 974
184347 문재인후보 대선포스터 공개후, 민주당의 걱정 18 이해가 돼 2012/11/27 3,757
184346 광화문 문재인 후보 유세 생중계 링크입니다. 6 같이보세요 2012/11/27 1,327
184345 네오셀 콜라겐 드셔보신 분 3 ㅇㅇ 2012/11/27 8,778
184344 [mbc 설문] 사는 게 힘들 때 범죄까지 생각해 봤다! 있으신.. 2 오늘아침 2012/11/27 593
184343 프라다 살까요 8 고민할꺼면 2012/11/27 3,278
184342 문화센터나 교육기관에서 강사 선물비 걷는 거~ 11 궁금 2012/11/27 1,947
184341 독도는 누가뭐래도 일본땅입니다... 4 걱정 2012/11/27 1,519
184340 오피스텔 북향이면 너무 추운가요...? 4 궁금해요. 2012/11/27 7,591
184339 아기설사 3 은총이엄마 2012/11/27 598
184338 문재인 후보 광화문유세 가시는분 계세요?? 1 오늘 2012/11/27 763
184337 치킨 먹고픈데 둘중에 못고르겠어요 8 심히고민 2012/11/27 1,734
184336 함께 봐요 문재인 로고송- 사람이 웃는다. 9 ... 2012/11/27 1,238
184335 대전 둔산 약속장소 좀 추천해주세요ㅠ 2 2012/11/27 788
184334 백내장 3 멍멍 2012/11/27 1,008
184333 부부상담 받아보셨던 분의 추천 바랍니다. 7 상담이필요해.. 2012/11/27 2,818
184332 초등학생들 어디 문제집 많이 푸나요? 2 초딩 2012/11/2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