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249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821 최상층으로 이사가는데 괜찮겠지요? 10 최상층 2012/11/27 1,989
183820 남편 볼려고,,판교왔는데,판교도 좋네요..홍홍 9 양서씨부인 2012/11/27 3,262
183819 아동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요... 1 ^^ 2012/11/27 1,812
183818 내년8세 아이 책 좀 추천해주시고 가세요 2 .... 2012/11/27 1,271
183817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투자한다면? 1 부탁드려요 2012/11/27 1,530
183816 '레뇨'라는 말 느낌이 어떤가요? 3 ... 2012/11/27 863
183815 인터넷 새창 뜨는 방법 질문해요~ 2 컴퓨터 2012/11/27 1,041
183814 양털도 오리털못잖게 따숩 3 바쁘다 2012/11/27 1,397
183813 니나리찌 가방,어떤가요? 9 40중반 2012/11/27 3,801
183812 직장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6 민트 2012/11/27 2,077
183811 바탕화면으로 저장 맘에 듦 2012/11/27 970
183810 초등 6년생 방송부 활동 어떤가요? 5 시냇물소리 2012/11/27 1,280
183809 동네 학원 강사 경험 ㅇㅇ 2012/11/27 2,208
183808 중등패딩,학교에서 색깔 정하나요? 5 학부모 2012/11/27 1,253
183807 최후의 제국 보셨어요. 4 자본주의 2012/11/27 1,338
183806 박근혜마마 정수장학회 옛직원의 증언 5 새시대 2012/11/27 1,893
183805 중학 영문법 교재 뭐가 좋나요? 3 예비중 2012/11/27 3,060
183804 이것도 실업급여사유가될까요? 4 .... 2012/11/27 1,319
183803 싱크대 청소솔 찌꺼기 낀것 쉽게 빼는 방법 있나요? 1 청소 2012/11/27 918
183802 잠실 파크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부동산관련해.. 2012/11/27 4,638
183801 원더걸스 선예 결혼발표 11 ..... 2012/11/27 7,847
183800 아이에게 참 부족한 엄마 같네요. 주절거려 봅니다. 12 고단 2012/11/27 1,632
183799 오늘 매실즙 걸렀어요...근데 냉장고에 포도가... 8 게으른 여자.. 2012/11/27 1,122
183798 천주교 신자 분들, 좋으셨던 피정프로그램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싱글이 2012/11/27 2,625
183797 떡 먹고 싶은데.... 어쩌죠? 3 자비 2012/11/2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