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185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533 좋은 울림 하늘빛소망 2012/11/28 542
183532 독일 학교에는 '행복 수업'이 있대요 5 행복 2012/11/28 1,247
183531 근데 베트남 여행갈때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쓸수있나요???? 5 2012/11/28 1,702
183530 외도후 완벽범죄인듯 증거를 안남기네요. 8 남편. 2012/11/28 5,076
183529 나를 두번 울린 홍시 3 으앙 2012/11/28 972
183528 이 패딩 어때요 넘 나이들어보이나요?? 11 40대초 2012/11/28 3,001
183527 손예진 사극에서도 예뻤네요 쉬어가세요 2012/11/28 2,469
183526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라네요 2 고1 2012/11/28 6,061
183525 요리할때..레서피 노트...어떤거 쓰시나요? 4 요리 하는데.. 2012/11/28 1,450
183524 7세,3세 남자아이들 연말에 뮤지컬 보여주고싶은데요..추천좀 해.. 3 뮤지컬 2012/11/28 794
183523 골프바지 참 따숩고 편하네요 1 역시 2012/11/28 1,748
183522 탁구장 시간당 얼마예요? 1 요즘 2012/11/28 1,023
183521 수도권 사시는 분들 체감여론 어|떠신가요? 18 정말궁금 2012/11/28 1,960
183520 밖에서 문재인 캠페인 송이 들려요..ㅎㅎㅎ 1 ㅎㅎㅎ 2012/11/28 884
183519 나이에 따라 외모 보는 기준이 다른것 같아요 2012/11/28 1,137
183518 문재인님 대선광고 발이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10 발을 클로즈.. 2012/11/28 1,823
183517 세라믹 원적외선 히터 써보신 분 계세요? 배터진다 2012/11/28 1,130
183516 주부님들 각가정에 혹 화재보험 가입하셨나요 ? 10 검정고무신 2012/11/28 1,930
183515 송지헌 "잘못하다 푹 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5 헐대박ㅋ 2012/11/28 3,927
183514 부산에서 천체관측가능한곳 3 부산사는이 2012/11/28 708
183513 문재인님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개인소장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네.. 16 나도 소장하.. 2012/11/28 2,198
183512 커텐천만 있는데 커텐집에 가서... 4 ghfl 2012/11/28 1,298
183511 백화점에서 옷살때 할인.. 5 궁금해요 2012/11/28 1,673
183510 대세는 이미 기울은것 같습니다 8 수원똘이 2012/11/28 2,414
183509 기모레깅스 아세요? 3 .. 2012/11/2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