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124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181 스텐냄비 처음세척~ 2 동글이 2013/01/16 1,664
207180 그럼 저는요? 그리고그러나.. 2013/01/16 524
207179 다들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말리는데요.. 16 ... 2013/01/16 4,910
207178 생후 6개월된 여아 선물 추천 좀 부탁드려요^^ 7 미국에 사는.. 2013/01/16 936
207177 제주도 중문에 있는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3 중문 2013/01/16 1,133
207176 영문장 질문요. 2 영어 2013/01/16 478
207175 시어니가 냉장고를 사주신대요.. 19 냉장고 2013/01/16 3,888
207174 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솔이 2013/01/16 875
207173 앙꼬 없는 보리빵 4 먹고 싶다 2013/01/16 1,282
207172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 했네요 2 0Ariel.. 2013/01/16 1,010
207171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 2013/01/16 4,395
207170 영어로 글을 잘 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 singli.. 2013/01/16 1,518
207169 세탁망 하나에 빨래 두개 넣어도 되나요? 4 세탁망 2013/01/16 9,697
207168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RTV에서 방영됩니다. 1 은하철도 2013/01/16 742
207167 분당,수지 미용실 알려주세요^^ ~~ 2013/01/16 1,016
207166 안과에서 라식/라섹말고 400만원하는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 2 궁금해서 2013/01/16 1,175
207165 강아지도 앞으로 안고 다니는 가방 있지요? 고것 쓰시는분~ 9 .. 2013/01/16 1,191
207164 에이급 문제집..보통 몇개까지 틀리나요? 수학상위권 2013/01/16 730
207163 아파트 관리실의 억지로 신문넣기 관행이 너무 부당해보입니다. 1 관리실 2013/01/16 717
207162 지복합성용 파우더(팩트) 추천해주세요 2 화장품 2013/01/16 1,225
207161 중1 수학입니다 최소공배수활용에서 단원이예요 11 구름 2013/01/16 1,349
207160 보드복이 따뜻한가요? 5 라떼가득 2013/01/16 1,497
207159 내년 1월에 아기낳으려면 언제부터 노력하면될까요? 5 임신 2013/01/16 2,194
207158 방금 이미트가서 야채 3개 샀는데 7천원 5 아야야 2013/01/16 1,696
207157 힐링 어떻게 하세요. 5 물미역 2013/01/16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