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071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497 층간소음 아파트별 순위… 6 정보통 2012/11/28 2,714
183496 좌골신경통이 뭔가요? 디스크랑 뭐가 다른거죠? 척추 염증이라고 .. 3 아이스하키 2012/11/28 2,073
183495 라됴에 약은 약국에서~김정은씨 맞죠? 2 저게뭐야 2012/11/28 614
183494 대봉감보관 어떻게 2 감좋아 2012/11/28 3,319
183493 나이는 같은데 초등학교 먼저 입학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 13 .. 2012/11/28 1,621
183492 월 6억씩 받고 강남사는 목사 정체가…충격 3 호박덩쿨 2012/11/28 2,452
183491 북한에 석유가 나온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3 석유를 위하.. 2012/11/28 1,007
183490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는 새누리 찍으면 안되죠 1 경기북부 2012/11/28 568
183489 초등학생 (빨간펜같은) 학습지 어떤가요? 2 예비초등 2012/11/28 2,567
183488 신랑 셔츠 안에 입을 기본면티 어느 브랜드 입으시나요? 2 난감 2012/11/28 1,501
183487 어르신 머플러 선물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6 질문 2012/11/28 1,532
183486 500평 땅 고르는 데 얼마나 들까요? 5 전원 2012/11/28 1,413
183485 칼을 차고 있는 1 ㄱㄴ 2012/11/28 623
183484 아래글보니깐 아들 결혼하는데...1억 5천만원이 적을까 걱정하는.. 11 아래글보니깐.. 2012/11/28 2,596
183483 방콕에서 디너 추천해주세요 3 방콕 2012/11/28 853
183482 올리비아로렌 작년 겉옷인데요 1 찾아주세요 2012/11/28 2,464
183481 금융계좌조회 1 계좌 2012/11/28 1,251
183480 문재인 첫 서울 선거운동…한편의 문화 행사 2 세우실 2012/11/28 1,315
183479 머플러 어느 브랜드가 예쁜가요? 캐시미어 2012/11/28 650
183478 휴대폰 해외구입시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5 영우맘 2012/11/28 606
183477 평교사...정년 연장 1 궁금 2012/11/28 1,582
183476 썰렁한 밤거리~ 1 ........ 2012/11/28 504
183475 초6 경우의수 질문 입니다 꼭좀 2 유지연 2012/11/28 590
183474 저도 패딩 좀 봐주세요. 12 선택장애 2012/11/28 2,834
183473 문재인펀드 입금했습니다 7 ... 2012/11/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