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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만료일에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어떻하죠? 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4,189
작성일 : 2012-11-25 21:53:51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다시들어오기로 했다고 집을비워달래요..

 

그동안 집주인은 자기집을 우리에게 전세로 내놓고, 직장근처(집주인이 부동산함)로 전세를 구해서 나간상태였어요.

 

저는 만기가 12월 27일이라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갈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마친상태이고 주인에게 통보했었어요.

 

우리는 비워있는집을 구해서 언제든지 이사가능하다고요. 

 

근데 좀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는집이 1월10일경에야 나갈것같다고 그러길래

 

우리는 계약까지 마친상태이다, 12월 28일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했더니

 

서로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언제 27일로 맞춰서 계약하라고했나? 이번에 이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로했다라고만했다.

 

비어있는집을 구한건 너희사정이다. 자기도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우리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길래..

 

서로 고성이 오가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럴경우 어째야하나요?

 

원하는 날짜에 서로가 맞춰지면 상관이 없으나 서로의 사정으로 날짜나 금액이 다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해  집주인이

 

계약서상의 제 날짜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현실상으로 집주인이 현금을 손에쥐고있는것이 아닌이상, 못준다고 배째면 어떻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날짜에 줘야하는거 아닌지.. 휴우

 

하다못해 우리에게 이자비용이라도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와야하는게 아닌지..

 

집명의가 부인명의라 연락은 아줌마가 하는데, 아저씨가 부동산을 하는지라 노련하게 나오면 당할것같고..

 

전세금반환이 계약서보다 보름정도 늦게되면, 제가 어떤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심란한 밤이네요..

 

IP : 14.43.xxx.5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ㅇ
    '12.11.25 9:58 PM (211.193.xxx.116)

    일단 내용증명부터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만기일 **날 나간다. 나가는 동시에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이행해달라.
    만약 그렇지 않을때는 소송불사하겠다.


    뭐라고 연락하면 녹취필수


    두번째 내용증명 손해를 보상하던지 그날 정확하게 보증금을 내 놓으라.


    이런식으로 내용증명 한. 두세번 보내고 나중에 이자 내놓으라고 하세요.

  • 2. 원글이-심란한 밤
    '12.11.25 10:05 PM (14.43.xxx.58)

    2년전에 전세계약할때도 집주인은 부동산에 복비 한푼도 안내서,(집주인이 벼룩신문에 광고내고 부동산에서

    연락하게 만든듯..) 계약서쓴 부동산 아저씨가 궁시렁거리던데..

    이번에도 능구렁이처럼 노련하게 나오면.. 휴우..

    만기때 내돈 돌려받겠다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건지..

  • 3. ..
    '12.11.25 10:08 PM (121.138.xxx.205) - 삭제된댓글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만약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고 내용 쓰세요.
    그리고 돈 안나오면 대출 받아 이사가세요.
    민법상 이자는 5%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계약만료일부터 반환될때까지 연20%의 이자를 상대편이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하죠.
    이 내용을 구두로라도 알려주면, 당연히 전세금 반환합니다. 걱정마세요

  • 4. 원글이-감사해요..
    '12.11.25 10:11 PM (14.43.xxx.58)

    감사합니다.. 다들.. 여긴 부산이에요..

    근데 집주인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지요?

    부동산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주소가 지금 제가살고있는 집으로 나오는데요..

  • 5. 플럼스카페
    '12.11.25 10:14 PM (122.32.xxx.11)

    저도 전세주는 임대사업자지만, 그 주인은 뭐랄까 참......이기적이네요.
    윗님 말씀에 조금 희망도 있구요.
    혹시나 이사가실 집은 이미 비어있다 하시니 그 집 주인에게 읍소 하셔서 날짜를 좀 변경하실 수 있나 부탁드려보는 방법도 한 번 알아보셔요.
    이미 날짜 통보했는데 이제와 그러는거 정말 기가 막히시겠어요.

  • 6. 일단
    '12.11.25 10:23 PM (211.234.xxx.78)

    이사갈쪽에 입주날짜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감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님말이 맞지만 일단 님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게 중요하니까요.그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보내고 집주인 정확히 들어 올 날짜 말하는거 녹음하세요.나중억 딴소리 못하게요.집주인 참못됐네요.

  • 7. 님이 좀...
    '12.11.25 10:26 PM (125.129.xxx.153)

    대부분의 집주인이 현금을 쥐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전세 들어오고 나갈때 서로 협의하여 날짜를 맞추지 않나요? 12월말하고 1월 초중순은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고 조정이 가능한 기간 같은데...

  • 8. 원글이-감사해요..
    '12.11.25 10:30 PM (14.43.xxx.58)

    이사갈 집이 비어있는데, 27일까지 집을 비워둔채 계속 기다려 줄수는 없다고해서

    중도금을 일부 치르기로 했어요.. 원래 매매가 아닌 전세는 중도금이 없잖아요..


    이사갈집이 법인소유라(등기부 깨끗), 법인과 계약은 또 조심할게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았는데
    집주인이 이리 나오니..
    또 인생공부했다 쳐야할까봐요..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그리운 밤이네요..

    몇년전에 태산같이 밑고 따르던 아빠가 돌아가신후, 나보다 더 화초같은 엄마를 제대로 보필해야겠다는 생각에, 힘이드네요

  • 9. 부산도
    '12.11.25 10:33 PM (210.206.xxx.29)

    132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차근차근 물어보고 싶은거 물어보세요
    한번만 말고 또 여쭤보고 찾아가서 물어봐도 되요

  • 10. 음...
    '12.11.25 10:42 PM (59.20.xxx.240)

    서로 조정 해야지요..저의 세입자도 한치도 양보 없이 제 날짜에 돈달라고 해서 어리숙한 저만 마음 고생했던 기억이...내용증명 보내든 어쩌든...저도 앞으로 그런 가차없는 세입자에게 가차없이 할거임...
    서로 입장을 봐서 한달정도는 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1. 원글이
    '12.11.25 10:53 PM (14.43.xxx.58)

    음..님! 서로 조정이라..어떻게요?

    저는 전세 만기일이 맞추어 이사갈집을 이미 계약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만기에 돈을 못주겠다면..

    제가 대출받아서 중도금 치르느라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은 실정인데, 집주인은 집주인으로 인해 생긴

    저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이 없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있는건데요?

  • 12. ㅇㄷㅇ
    '12.11.25 11:04 PM (211.193.xxx.116)

    내용증명보낼 주소는
    지금 사는집 등기부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일단 동사무소 문의 하시구요.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 절차대로 하신다고 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진상을 이기는 법은 더한 진상이 되어야 가능한거구요.

  • 13. 법대로
    '12.11.25 11:21 PM (125.152.xxx.133)

    돌려받고 싶으면 님도 이사를 칼같이 계약 해지 시점에 하실 거라고 명시 하는 내용과, 그날 전세 보증금 돈을 안돌려준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그렇게 되면 이자까지 다 쳐서 주게 되는 게 법이니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줄거예요.
    그대신 원글님도 여차하면 몇주는 어디서 돈 빌려서 저쪽집 맞춰야하죠. 그 이자까지 지금 집주인이 내는거구요.

  • 14. 어렵다
    '12.11.26 12:10 AM (211.63.xxx.199)

    몇주 어디서 돈을 빌려 저쪽집에 맞추는일이 젤 힘든일 같네요.
    사실 그 일을 집주인이 해야하는데, 세입자가하고 소송을 해야한다니 원.
    저희 친정도 지금 집 문제로 발칵 뒤집어 진 상태라 부동산은 정말 쉽지 않은거 같아요.

  • 15.
    '12.11.26 7:17 AM (211.234.xxx.121) - 삭제된댓글

    세도 살아보고 세도 놓고 있는 상황
    서로 협의하에 날짜 정해요
    계약만료일로 딱 정하진 않아요
    계약만료전에 나간다는 세입자 시세봐 낮게 전세 내놓고 부동산이랑 협의하라고 했어요
    세입자도 입주라 약간 손해보고 날짜조정하더라구요 계약만료전이라고는 하지만 6년 산 세입자라 계약만료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복비는 제가 냈어요
    어쨌든 일방적이지 않고 협의했어요
    세입자 누구도 협의않고 그날 돈 달라고 한적없고 저도 세 살면서 만료일에 돈 내놓으라고 한적없고 다 협의했어요
    님이 너무한듯

  • 16. 여기 자게에서
    '12.11.26 7:52 AM (182.211.xxx.135)

    누누히 강조하던 내집 빼고 이사갈 집 알아봐야 한다는 걸 원글님이 간과하셨나봐요.
    칼 같이 내 날짜 우기는건 서로 어렵게 만들어요.
    일단 원글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보시고 주인이랑 협상하세요.
    제 좋은 방법은 새로 이사갈 집 잔금을 늦추는 것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도해보시고 담 단계를 생각하세요.
    내용증명 미리 보내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시고 집주인한테 이러이러하다 설명하시구요.
    부동산 한다니 완전 몰상식하게는 안나올꺼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생기는 일이니까요.
    조금도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면 서로 어렵게 만드니까 맘을 조금 비우고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 17. zz
    '16.10.25 2:13 PM (175.205.xxx.147)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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