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글 올린 적 있는데요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라 글쓰는게 마음이 무겁지만
도움받고 싶어서 이렇게 씁니다
얼마전 아버지 핸드폰에 있는 통화녹음파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xxx사장이라고 소개하는 남자가
수원에 45살 딸하나의 외로운 여자가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니 만나보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핸드폰 조작이 미숙한 아버지가 아마 통화중 실수로 녹음한 것같습니다
녹음파일에 xxx사장이라는 자의 전화번호가 있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xxx인력소개소였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외도 혹은 비슷한 일로 이전에 어머니가 심하게 충격받은 적이 있고 이런일로 다시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고싶지않아서 어머니가 모르는 선에서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리자 82분들의 말씀도 있었고
이 사장이라는 자부터 어떻게 해볼까하는 생각을 하던차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통화 당사자는 아버지와 그 사장인데
제가 아버지 몰래 녹음파일을 녹화한 동영상파일을 가지고 신고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신고에 효과있는 수단인지 궁금합니다
전의 일도 제 의지와 없이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을 깊이 원망하게되어
지금일도 모른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신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