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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상가분양계약을 했는데 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2,355
작성일 : 2012-11-24 11:41:11
저희 아빠가 사기를 잘 당하시는데

지금 몸도 안좋으시고 조울증이세요

이 분양계약은 상대방서 사기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총금액이 6억 4천인데

계약금이 6천4백이고

아빠가 돈이 없어 150만원을 줬다고 하네요

본인은 6천4백인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150만원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한정치산선고 인가 있다던데 신청할지 고민중이지만,,

일단은 이건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IP : 210.117.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
    '12.11.24 11:45 AM (124.52.xxx.147)

    돌려받으시면 일단 사기죄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빨라요.

  • 2. ,,,,
    '12.11.24 12:00 PM (110.14.xxx.164)

    상대방이 사기친게 아니고 아버님이 잘못아셨다면 ㅡ 돌려받진 못해요
    계약서를 쓴거면 나머지 계약금 내라고 안하는게 다행일수 있고요
    150으로 끝내는게 다행이에요
    분양이면 회사 상대라서 ....힘들겠지만
    빨리 가서 사정 설명하고 부탁해보세요

  • 3. .......
    '12.11.24 12:08 PM (210.117.xxx.229)

    다시 물어보니 계약서 쓴게 아니라 150만원을 신청금으로 받았다네요

  • 4. 글쎄요
    '12.11.24 12:23 PM (112.169.xxx.27)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금치산자)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하는것이구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세한 정황 및 구체적자료에 따라 수시로 변할수있습니다. 법무사에 물어보시면 착오에 의한 비진의표시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이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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