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산지 얼마 안되서 처음으로 세입자가 만기되서 이사나갔는데..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살면서 내다가
나중에 이사 나갈때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 놓는 집은 오피스텔이고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1만 2천원가량..
그리고 수선 충당금 6천원 가량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고.. 수선 충당금은 뭔지... 둘다 돌려줘야 하는 돈인가요?
세입자는 이미 이사를 나간 후이고...
이삿날 저는 바빠서 못가보고 부동산에 정산을 맡겼거든요.
그동안 바쁜일로 생각 못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해보니 왜 장기수선 충당금 달란 말을 안하는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금액 알려주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도 가스랑 관리비 정산하면서 충당금 얼마니 다 빼고 정산하는걸로 아는데
오피스텔이라고 아파트랑 다른거 아니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금액 다시 정산해서 돌려줘야 하는지...
집을 꼼꼼히 체크 못해서 세입자가 파손시킨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 제하고 줘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