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선 완전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극심해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수정통과 된거 같은데...
개포단지를 예를 들면 이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 됐는데 2014년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못하면 한가구당 1억-2억정도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럴바엔 그냥 더 분담금들여 과소비로 재건축을해서 단지에 돈을 더 들이고 말지
세금으로 1억-2억을 내지는 않죠.
즉 재건축초과익 환수제가 재건축 단지들 과소비하라고 부추기는거죠.
기왕 세금으로 낼거 그 금액만큼 자기 단지에 분담금 더들여 과소비하고 세금은 안내고 말죠;
노무현정권때 재건축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