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원이 11월13일에 퇴사를 했어요.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급여일이 26일 입니다. 그럼 기본급* 11월1일~13일=13일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 10월 26일~ 11월13일 =19일 인가요?
좀 도와주세요~
보통 10월 1일 ~10월 31일분을 11월 26일날 지급하지 않나요?
그러니 A직원은 10월분 한달 지급하고
11월분은 11월 1일~ 13일까지 일수로 나눠서 지급하면 되겠네요
회사 내규를 확실이 아셔야할듯합니다.
대부분 26일 급여일시 30일까지 선지급을 하는걸로 알지만
내규를 먼저 아심이 ㅎㅎ
아~ 선지급을 하고 1일~13일 까지 계산 하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회사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기가 좀......헤헤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오늘 좋은하루 보내세요^^
25일, 26일 급여일이면....1일~말일까지를 선지급하는 것이고
5일..................인 경우...후지급하는 것임.
보통 시간급인 경우, 예를 들어 생산직인 경우 후지급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쉽고.
관리직인 경우 선지급을 하여 회사 자금지출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