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이 융자가 1억3천인데 괜찮을까요?

전세 조회수 : 2,403
작성일 : 2012-11-22 08:38:32

전세보증금2억에 매매가는 대략 4억 중반쯤이구요.광교힐인데..워낙 요지에

위치 하고 평형대도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5억 바라본다며 절대

안전하다고 자신 하지만 지금 피 6천~8천인거로 계산 해보면 4억5천~7천쯤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 매매가 4억6천으로 가정 하면 800정도 오바 되고 4억7천으로

가정 해서 계산 해보면 안전선이던데...내년 이후로 지금보다 더 경기가 안좋아서

집값이 더 떨어진다거나 할까 불안한 맘이 드네요.동이나 층 좀 맘에 안들어도 융자

없거나 1억 미만을 할걸 그랬나 싶고...오랫만에 전세 살아보려니 이것도 참 맘이 편하진

않네요. 어떨까요?전세권등기는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 동행 해서 하는 절차도 있어서

쉽지 않은거로 아는데...저 정도 조건이면 괜찮을까요?

IP : 180.68.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융자 없으면..
    '12.11.22 8:52 AM (218.234.xxx.92)

    융자 없으면 아마 3천~5천도 더 부를 거에요. 결국 돈이 문제..

    제가 보기엔 2억 전세에 대출 1억 3천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라면 들어가겠어요.
    행여 경매 넘어간다면 3억3천에 광교 아파트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
    (요즘 대출 많아서 싼 전세 많이 나오던데, 그런 곳 노리고 있어요.
    좀 좋은 지역에, 전경 좋은 아파트가 그런 전세로 나오면 들어가서 살다가
    경매 넘어가면 제가 입찰해서 사버릴까 해요.)

  • 2. 원글
    '12.11.22 9:01 AM (180.68.xxx.209)

    네.그쪽이 선호하는 평형대에 위치라 그런가 부동산들이 처음에는 2억3천으로 다
    말 하다가 직접 돌아다녀보고 상담 많이 하다보면 2억안팎이 대부분인거로 나오더라구요.
    동이나 향 층수가 별로면 융자 없는 집인데도 2,1억인 집들도 좀 있구요.

    글을 쓰다보니 계약 한걸 안썼네요;;이미 계약한걸 뭐하러 묻냐 하실텐데..저번주 내내 돌아
    다녀보니 계산기 두들겨보기 전 에는 저정도 비율이면 괜찮다 싶어서 계약 하고 보니
    수치상으로 800정도 오바 되는거 보고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구요.저도 218님 생각처럼
    맘에 드는 층과 동 전세로 골라 들어갔다가 혹시 중간에 집주인이 매도를 하게 되거나 하면
    그냥 사는쪽 생각 했기때문에 위치를 많이 보고 고른거거든요.전세 살면서 집값 좀 떨어지면
    잡아볼까 하는 맘이 있었지만..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일거니..참 어렵네요.

    근데 경매절차 들어갔을때 세입자가 입찰 해서 살때 우선권같은게 있나요?그렇기만 하다면
    그런 기회도 노려볼만한데...입찰이 다른사람한테 가면 문제일거니..암튼 집 어렵게 팔았다고
    속시원한지 얼마 안되 전세의 불안정감이란것도 참 만만치 않네요.

  • 3. 우선권
    '12.11.22 9:28 AM (211.246.xxx.229)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입찰경매금액을 정하는게 관건이죠. 예를들어 최소 3억3천에 경매진행금액 200~300정도를 더해야 원글님이 피해를 안보는 최소금액이 된다면 그 금액에 입찰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이상 낙찰되면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시면 되고 아니면 원글님이 낙찰되시는거구요. 그런경우 전세금이 낙찰금으로 인수가능하여 그외 금액만 납부하시면 등기이전 됩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구요. 3억3천쯤에 매입할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 4. 원글
    '12.11.22 9:33 AM (180.68.xxx.209)

    아 그런거군요.계산기 두들겨보고 한참 머리 아파졌었는데..댓글 보니 좀 정리가 되네요.
    지금 마음으로는 들어가 살면서 다른집이라도 지금 피에서 2~3천만 떨어져도 사겠다는
    마음인데..3억3천쯤이라면야 더할나위 없겠지요^^그쪽이 인기평형대에 지역과 브랜드라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보합정도로 보이긴 하지만요.고맙습니다^^

  • 5. 윗분..
    '12.11.22 2:30 PM (218.234.xxx.92)

    제 생각이 바로 그거에요.
    경매 들어가서 최저 입찰가를 지켜보다가 최저입찰가가 전세보증금+대출+5~10%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그 정도 가격을 써내서 잘되면 입찰 받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는 최저 입찰가가 3억 3천인데(내 보증금은 2억)
    1차 경매에서 3억 7천이 최저 입찰가라고 하면 입찰 안하는 거죠.
    누가 낙찰받던지 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찰되어서 2차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가 1차의 80%인 3억이라고 하면
    이때는 입찰해서 위의 저 금액(내 전세보증금+대출+5~10% )을 써서 입찰해요.

    그래서 내가 낙찰되면 살고 있던 좋은 집을 저렴하게 구입, 이사 안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니
    역시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그 돈 받고 이사나가는 거고요.

    저도 그런 집 없나 요즘 경매 사이트나 네이버 피터팬 카페 유심히 본답니다.
    (거기에 30평 아파트가 전세 2000만원에도 나오는 게 아주 가끔 있는데
    그게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왕창 받았을 때, 법이 보호해주는 전세 보증금 수준에서
    전세 주려고 하거든요. 송도 신도시에 있는 집도 있더라구요. )

  • 6. 원글
    '12.11.22 7:16 PM (180.68.xxx.209)

    근데 전세집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한테 초기에 연락이 오나요?
    집주소로 우편물같은게 와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준비를 할건데..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거 맞지요?집주인 보니 사업 하는 분위기는 아닌거 같고
    한 지역에서 오래 살던 분 들이라 큰 걱정은 안되지만 그래도 경기가 워낙 얼어
    있다보니 내년 이후 어찌 될지 불안하다보니 최악의 상황은 대비 해놔야겠더라구요.
    피 얹어주고 매매 하기에는 아깝다 싶어서 전세로 일단 들어가는데...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유일하게 피가 붙은 곳 이라..더 오르긴 힘들거 같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
    질거 같진 않다고 보이거든요.집 가진 사람도 세입자도 집값이 너무 큰폭으로 변동
    있어도 서로 난감할 상황이 되겠더라구요.

  • 7. 메이21
    '12.12.21 9:24 PM (14.52.xxx.77)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510 마흔넘어 출산~ 산후조리 혼자 하고싶은데... 11 ㅁㅁㅁ 2013/03/08 4,204
228509 깨소금 만들려고 하는데 검은깨도 괜찮나요? 1 ........ 2013/03/08 504
228508 제일 작은 잔 멸치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1 두돌아기 멸.. 2013/03/08 959
228507 분당에 운전면허 학원 추천해주세요~ 4 아기엄마 2013/03/08 1,987
228506 치킨이 먹고 싶어요..... 8 2013/03/08 1,569
228505 초등입학후 힘들어하는 아이와 엄마에요TT 11 TT 2013/03/08 3,276
228504 영어 받아쓰기- 해석을 부러주는게 or 영어로 불러주는게 7 어떤게 나을.. 2013/03/08 875
228503 울사장님 전쟁날까봐 두려워 하고 있어여 6 아놔 2013/03/08 2,455
228502 사각턱보톡스..답변 꼭 부탁드려요 ㅜ 7 하루 2013/03/08 1,953
228501 예금이율 좀 더 받겠다고 자동이체 변경하는데 4 어휴 2013/03/08 1,174
228500 이 자켓 버릴까요? 7 해리 2013/03/08 1,457
228499 혼자 떡복이 먹으러 왔는데.. 10 .. 2013/03/08 2,442
228498 노회찬부인 노원병 출마하네요.. 21 ........ 2013/03/08 2,268
228497 앤클라인이 옷이 철수 한다는데요.. 7 2013/03/08 4,545
228496 캐나다 이민.. 몸쓰는 일도 구하기 어려운가요? 11 곧 떠나요 2013/03/08 4,351
228495 초등6학년 아들 사춘기 증상인지 봐주세요. 2 .. 2013/03/08 2,386
228494 박사 논문 해외 학회지에 심사받을때 질문요;; 4 ㄷㄷㄷ 2013/03/08 1,073
228493 아동용 인라인 추천해주고 가시와요! 1 덴버 2013/03/08 1,507
228492 짐들고 탄 할머니에게 엄청 뭐라하는 버스기사 9 ..... 2013/03/08 2,139
228491 고구마도 바람드나요?? 1 ... 2013/03/08 1,949
228490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배낭(?) 도둑 맞았어요. 3 털렸어요 2013/03/08 3,934
228489 파산 직전... 위기의 가족 입니다. ㅜㅜ 많은 조언 부탁 드.. 46 새출발 2013/03/08 25,688
228488 노상방뇨(변) 하는 인간은 어디로 신고해야 하죠? 1 미치겠어요 2013/03/08 1,615
228487 학기초부터 아이가 아파서 결석했어요 4 .. 2013/03/08 940
228486 살빼기 주사,식욕억제제 한약은 어떤가요 10 살빼기 2013/03/08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