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들이 사시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파셨습니다.
70대이신 부모님들의 생계수단으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놓으셨었는데, 주택이 많이 노후되서 여기저기 많이 고장나던차에 건설 업자가 좋은 가격 주겠다고 팔라고 하시니 파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근처의 신축 다가구주택을 계약하신 상태예요.
근데 주택매입자가 잔금 날짜를 어겼습니다. 다행이 새로 이사갈 주택의 잔금 날짜는 신축이고 비어 있는 상태라 매도주택 잔금 날짜보다 열흘정도 여유있게 잡아 놨구요.
건설 업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친정 아버지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본인이 벌려놓은 다른 신축이 있고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그 날짜까지 기달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정부모님들은 열흘에 대한 잔금 이자를 받기로 하시고 잔금 날짜를 열흘 미뤄주셨답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해요.
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가 복비를 달라해서 친정아버지가 주셨다네요. 완전 복창 터질일이죠.
중도금도 쳄엔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가자고 하다가, 나중에 요구할시에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기에 달라하니 원래 계약서상의 금액의 반만 주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잔금날인데, 부동산도 나몰라라하고, 매수인도 첨엔 전화도 안받고 약속시간 두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전 여러가지로 믿지 못할 매수인이란 생각에 계약 파기도 생각하시라고 하는 중이고, 친정식구들은 그 사람도 계약금을 1억이나 낸 상태인데 잔금을 날짜 맞춰 주겠지란 안일한 생각만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엔 부동산 업자와 매수인이 노인네들이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시고 자기들 멋대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잔금날 다행히 친정오빠가 쫓아가서 참견했기 망정이지, 친정아빠 원래 사람을 잘 믿으시는편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건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친정오빠가 아빠 인감과, 계약서를 일단 뺏어 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잔금 안 받았는데, 속아서 소유권 이전할까봐서요. 계약금만 거래한 상태에서 복비 다 주신분이니까요.
아무튼 제 생각엔 열흘뒤에도 잔금을 안주면 저희도 새로 들어갈 집에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낡은 주택에 사시라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매수자가 계속 잔금 날짜 미루면 어차피 입주해야할 집 주인도 계속 기다려 줄수는 없을테니까요.
우선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낼까 싶은데,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하나요?
연기해준 잔금 날짜인 열흘뒤에 보내야 하나요? 낼 당장 보내도 되나요?
또하나 질문은 지식인 검색해보니 매수인이 잔금 불이행시 계약효력 상실하고 계약금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공증하라는데, 다음번에 또 잔금 불이행하면 합의서를 요구할까 하는데, 만약 매수인이 합의서 거부하고 무작정 잔금 날짜 미뤄달라하면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잔금불이행했으니 그냥 계약이 파기 됐다고 봐도 되나요:?
제가 진짜 걱정되는건, 매수인이 잔금 날짜 계속 미뤄서, 결국엔 친정부모님들이 새로 입주해야할 주택 잔금날짜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그 쪽 계약이 파기 되고 계약금 날렸는데, 울집 사려했던 건설업자가 계약금 1억 돌려달라고 떼쓰거나 협박하면 어쩌나 싶어요. 건설 깡패에게 걸린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듭니다.
친정아버지 고집만 세지고, 자식들 말은 안 들으시고,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말만 들으시네요.
어찌해야할지 조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