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사면 안되는 이유

하자보수끝날때까지 조회수 : 3,404
작성일 : 2012-11-21 14:30:25
저는 무주택자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파트 얼른 들어가 살고 싶지만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안 사고, 세도 안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좋은 브랜드 아파트 분양받고 살다가 학을 떼고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시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집값이 꼭지네, 바닥이네하고는 다른 이유입니다.
비싸도 평생 살집이면 상관없고 내돈 주고 들어가서 맘편히 살면 그만인데
제 기준에 맞고 돈 아깝지 않을 만큼 잘지어놓은, 맘편히 살 만한 집들은 거의 없더군요.
기사에 내용이 있길래 내용일부 올리고 링크 올립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정신차리고 선분양, 후시공을 하도록 하려면
소비자가 지금 기다리고 주택공급시장을 정상적으로 ( 고가의 물건을 사는데 물건보고 돈내야지 돈내고 물건 받는건 아니죠) 만든데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수 밖에요.
저도  여전히 내집에 대한 미련 못버리고 하루 빨리 안정을 찾고싶은 마음에  미리 분양을 받거나 새 아파트를 좋은 물건이라면 평생 살 생각으로 사야지 하고  많이도 다녀봤습니다만.
최근 4-5년 내 준공된 아파트들, 속칭 브랜드 아파트들의 하자보수는 어느 회사나 할것 없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14-5억하는 강남의 아파트들이 몇년째 곰팡이, 물이 줄줄새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모두 쉬쉬하고 층간소음은 정말 다들 대동소이 하게 심각한 수준이죠.
 
어느분이 다음 정권의 수장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집값, 거품낀거 걷어내는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값도 집값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집값에 어울리는 수준을 보장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선시공 후분양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고싶은 아파트 보고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고요.
 
하도 층간소음이 시끄러우니 요즘엔 작은 평수를 복층으로 만드는 아파트 구조가 다시 인기를 얻고 sk에서는 특허도 냈더군요.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중소규모에 복층구조로 아래 윗집의 소음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경향이 반영될것이고, 소음관련 건축법도 금년에 바뀌어 앞으로 짓는 집은 소음차단제나 바닥 두께, 소음 측정기준이 강화 된다니 집을 사시고 싶은 분은 2-3년 기다려 봄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계속 초고층을 짓는 다면 건축공법상 층간소음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각종 케이블이 깔리고, 전기며 배관들이 지나는 파이프들을 전 건물을 통과하게 몇개씩 넣게 되는데 그게 커다란 증폭기 같은 거예요. 집집마다 연결되어있고 그래서 몇집 위에 내 라인도 아닌집, 혹은 아래에서 내는 소음이 바로 옆집, 윗집,처럼 들리는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절대 쾌적한 환경의 집이 아닙니다. 아주 럭셔리 넓은 아파트면 몰라도. ( 하지만 타워 팰리스 보세요. 1세대들은 다 불편해서 이사 나왔죠.)
 
집을 사야하고 전세를 얻어야하고 월세로 고통받는 분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자고 같이 힘내보자고 주저리 주저리 올렸습니다.
 
더이상 집값에 연연해서 건설사가 갑이 되고 소비자가 을이되는 구조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11/e20121120173528117860.htm
 
[ 서울경제 2012.11.20 기사 ]
 
 
 
 
입주민과 잇단 분쟁… 건설사 속앓이
집값 하락에 분양 때 약속과 달라 불만 고조
올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 작년 2배 달해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들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하자 보수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입주민과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36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27건)의 2배에 달했다. 

이달 초 대형 건설업체인 D사 본사 앞에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 ,,,,,,,,,,,,,,,,,,,,,,,,,,,,,,,,,,,,,,,,,,,,,,,,,,,,,,,,,,,,,,,,,,,,,,,,,,,,,,,,,,,,,,,,,,,,,,,,,,,,,,,,,,,,,,,,,,,,,,,,,,,,,,,,,,,,,,,,,,,,,,,,,,,,,,,,,,,,,,,,,,,,,,,,,,,,,,,,,,,,,,,,,,,,,,,,,,,,,,,,,,,,,,,,,,,,,,,,,,,,,,,,,,,,,,,,,,,,,,,,,,,,,,,,,,,,,,,,,,,,

.................

중략.................

.................

..............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의 우선적인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 한 채에 4억~5억원이 넘는 상품을 팔면서 시공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만 해주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분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광고와 홍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할 때 조그만 글씨로 '계획'이라는 표시만 하면 상관없다"며 "미확정 상태라는 것은 소비자가 묻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동산 호황기 때와 같은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최근 같은 침체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건설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이 커진 만큼 아파트 분양도 투자위험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P : 125.152.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1 2:32 PM (14.52.xxx.192)

    선시공 후분양 되어야죠

  • 2.  
    '12.11.22 9:02 PM (118.219.xxx.249)

    선분양 후시공해도 다들 몰려가셔 분양 받으니 바꿀 생각을 안 하죠.

    어제인가, 토론 시간에 한 추적 60분 다시 다운받아 봤는데..........
    꼭 보세요.

    정말 꼭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173 제주 스케쥴중 식사할곳 추천바랍니다. 1 제주 열흘 2013/03/20 668
233172 아이 몰래 여행계획했다 들켰어요 6 우리도간다 2013/03/20 2,480
233171 체중감량의 길은 험하다.... 13 ........ 2013/03/20 3,908
233170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2 국정원 2013/03/20 895
233169 연아양 많이 피곤해보이네요 2 유체이탈 2013/03/20 2,172
233168 친구카톡에 제가 안뜬다고 5 카톡 도움을.. 2013/03/20 1,436
233167 메리츠보험 설계한 내용입니다,,, 어떤지 봐주세요~~ 4 보험 2013/03/20 1,373
233166 서울이나 일산에 피부 잘 보는 병원 어디 없을까요? 2 ㅜㅜ 2013/03/20 1,626
233165 아빠가 딸에게 2 나무 2013/03/20 794
233164 변호사도 못믿겠어요(법에대해 잘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4 장사속 2013/03/20 1,020
233163 생각 할 수록 기분이 나쁘 옆라인 학교엄마.. 17 ^^ 2013/03/20 5,315
233162 요리안하고 사는 주부있을까요 27 궁시렁 2013/03/20 5,812
233161 자식들 얼마나 믿으세요? 3 카스 2013/03/20 1,611
233160 다른 학교 학부모총회도 이런가요? 7 초1 2013/03/20 3,002
233159 배에서 꾸르륵 건우맘 2013/03/20 921
233158 국회, 남재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1보) 1 국정원 2013/03/20 559
233157 순두부 양념간장 어떻게 만드나요? 2 막상하려니 2013/03/20 7,402
233156 욕실 환풍기틀때 문을닫아야하는지요.. 19 ..... 2013/03/20 21,791
233155 국민일보 기사.. 기자가 82하나봐요~ 3 삼점이.. 2013/03/20 1,614
233154 편의점도시락 사먹은 후기랍니다.ㅎㅎ 8 새벽종이울렸.. 2013/03/20 3,504
233153 정말 연아 힘들 거 같아요. 4 연아팬 2013/03/20 2,124
233152 갤럭시s폰에 팟캐스트 방송 파일로 저장해서 듣고 싶은데 1 러브리맘 2013/03/20 659
233151 럭셔리 블로그라는 곳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14 dd 2013/03/20 18,312
233150 남편이 아내가 해준 음식 맛이 없으면.. 7 ,....... 2013/03/20 1,718
233149 초등 아이 독서 지도법 4 질문 2013/03/2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