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인데, 방을 빼달래요

퐁당퐁당 조회수 : 3,654
작성일 : 2012-11-21 14:13:24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세액수가 작지않아서,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시작했는데.

4달 내고, 4달째 연체중이네요...-_-;;;

 

 

월세가 들어와야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음......경제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것도 어쩔수 없는 사실이구요.

 

그래서 부동산통해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연체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있게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과 연락이 안되던 세입자가

연락을 먼저 해왔네요.

다음주에 자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니,

좋게좋게 다음주에 보증금 빼달라구요.-_-;;;;

1년 계약인지라 아직 4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짐빼는데 그것은 부담하기엔 그렇다면서......;;;

 

에효...

이건 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월세안낼때

주인이, 집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어서 방빼라고 하지 않았냐며

어서 다음주에 짐 뺄때 보증금 빼달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부동산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만 전달했는데

전 이제 가만 있기만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추가로 드는 부동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제 집에 살고 있는 그 불량세입자. ....

그렇게 살지마십시오. 에효.

IP : 119.82.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ㅏㅏㅏ
    '12.11.21 2:16 PM (121.158.xxx.69)

    나간다 할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방비우라는 언질까지 주셨으면 나몰라라ㅏ 하심 더 골치 아파져요.

  • 2. ..
    '12.11.21 2:23 PM (122.129.xxx.47)

    임차인이 월세를 넉달째 밀려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방을 임대인분께서 내놓았다는 말씀이고, 임차인이 집을 구경시켜야 할때 비협조적이었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곧 새로 임차한집으로 갈 예정이니 보증금을 빼달라는 내용이며 이때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일단, 계약서를 다시 보시고 보증금관련 사항이 없다면, 세입자는 이사 한달전에 이사갈 계획을 말했을 경우 집주인은 1개월 이후에 이사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빈다.
    부동산 중개비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 부동산중개비, 공과금, 파손이 있을시 파손관련 수리비를 제하고 지불합니다.

  • 3. 웃긴세입자
    '12.11.21 2:25 PM (211.179.xxx.245)

    짐 빼던말던 신경쓰지말고
    세입자 구해놓으면 보증금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뺄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빼고 주시구요
    세상이 그리 만만한줄 아나...ㅉ

  • 4. 생각하기 나름
    '12.11.21 2:32 PM (121.138.xxx.141)

    4달째 연속으로 연체중이면 오히려 나간다고 할때 보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한다면야 세입자가 들어올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게 맞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만기때 안나간다고 버틸지도 몰라요.
    복비 아깝다 생각하시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게 맞고
    그게 아니면
    얼른 내보내시는게 낫습니다.
    대신 내보내실땐 집 확인 후 공과금 정산이랑 이런거 일일이 다 정확하게 확인 하신 후에 보내세요

  • 5. dddd
    '12.11.21 2:45 PM (14.40.xxx.213)

    그럼 뻔뻔한 세입자한테는 법정이자 빼고 주세요 연 오프로인가..
    월세 연체 하면 그거 받을 수 있떠라구요...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고...미안하다는 말도없고 뻔뻔하네요

  • 6. ^^
    '12.11.21 3:15 PM (59.17.xxx.86)

    받을거 싹 계산해서 다 받고 얼른 빼주세요
    진상짓하기 시작하면 월세도 안 내고 머리 아파요
    저라면 나간다고 할때 얼렁 빼주겠어요

  • 7. 일단은
    '12.11.21 3:37 PM (203.226.xxx.242)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았으면 계약기간의 4개월치.월세를 제하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 복비도 제하고 이사나가라하세요
    그리고나서 후에 임차인이 구해지면 시점에서부터는 미리받아서 제했던 월세를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세나가는데 비협조적으로 굴었던 자신을 후회할겁니다

  • 8. aaa
    '12.11.21 4:59 PM (14.55.xxx.168)

    그냥 하늘이 도왔다 하고 얼른 내보내세요.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 안나가면 방법 없네요

  • 9. 월세
    '19.8.10 8:28 AM (125.178.xxx.55)

    월세관련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940 풍년IH압력솥 4인용 샀는데 밥이 자꾸 타요.. ㅠㅠ 7 엉엉 2013/03/17 7,369
231939 slep test 알려주세요. .. 2013/03/17 477
231938 전주여행 볼 거리 문의 3 전주 2013/03/17 1,325
231937 50대 남자인데요...이번에 독감에 걸렸는데.. 3 링거 2013/03/17 1,541
231936 자 다들 오늘 하루 드신거 나열해봅시다 31 식신출몰 2013/03/17 2,522
231935 해외구매대행 주민등록번호입력 4 별탈없는거죠.. 2013/03/17 3,626
231934 그것이알고싶다 어제것 7 ㅠㅠ 2013/03/17 2,674
231933 국어 영어를 너무못하는고3 22 고3수험생 2013/03/17 2,417
231932 소문난 집에 먹을거 없더라 8 호홋 2013/03/17 2,283
231931 군산 이성당 빵집 정말 맛있나요? 28 살빼자^^ 2013/03/17 5,052
231930 마음의 평화? 어떻게들 하시나요 3 채땀 2013/03/17 1,202
231929 연아에 열광한 오늘 정부조직법 통과됬네요 4 이런 2013/03/17 1,988
231928 아웃백에서 부시맨브래드랑 먹는 아웃백 2013/03/17 1,110
231927 인색한 남편들 45 나빠요 2013/03/17 12,313
231926 건강보험적용되는 틀니 어떤가요? 틀니가 궁금.. 2013/03/17 654
231925 IPL 후 멜라논크림을 처방받았는데.. 기미주근깨 2013/03/17 11,492
231924 이혼이 답이겠지요? 50 .. 2013/03/17 11,228
231923 피겨선수는 짧은단발이나 앞머리 못만드나요? 4 달자 2013/03/17 3,867
231922 합성사이트 궁금 2013/03/17 748
231921 신은 아사다마오에게 피겨의 재능을... 10 .. 2013/03/17 4,390
231920 숨소리가 ... ... 2013/03/17 672
231919 생활에 필요한 사이트모음 8 하루염소 2013/03/17 1,402
231918 결혼 전 공증받은 각서, 결혼 후 어디까지 법적효력 있을까요? 14 내힘키우기 2013/03/17 3,820
231917 순진한 아들 어쩌죠? 9 2013/03/17 3,271
231916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포상금 받네요.. 5 추니 2013/03/17 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