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대신 부탁드립니다
대충보니까 안철수펀드에 관한 내용이던데
참 그리고 안펀드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실명인증이 없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대신 부탁드립니다
대충보니까 안철수펀드에 관한 내용이던데
참 그리고 안펀드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실명인증이 없었나요?
궁금합니다
http://www.facebook.com/notes/%EC%84%9C%EC%98%81%EC%84%9D/%EC%95%88%EC%B2%A0%...
그러게요.여기안지지자중 펀드낸사람 답변좀해봐요.
실명인증돚안하고 펀드 받은거모?
도덕적, 법적으로 다 꽝!
그럼 안캠에서 자기 측근들로만 무작위?? 선별 가능했군요? 그런데 실명 확인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뭐죠? 펀드 자체가 투명하지 않군요. ;;;;;;;;;;;;;;;;;;;;;;;;;;;;;;;;
안지지자중 펀드입금한사람없는거에ㅛ??왜 깜깜무소식일까.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건가...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니;;;;;;;;
돈을 누가 내겠어요 그 캠프에 돈 먹는 하마조직 들어가 있어요 미키루크 라고 원래 친노였다 개신한 그 놈거기 들어가서 이미 조직 전부 다 만들어놨다고 민주당 경선때 만든 조직 ㅡ 손학규 김두관쪽 ㅡ 그대로 안캠에 바쳤는데 걔는 돈 안되면 안움직입니다 안캠펀드도 한번에 10억 단위도 있고 억 단위도 많았답니다
개신 ㅡ 배신
서영석이 서프의 서영석인가요? 사진보니까 다른서영석같은데..
1.이 약관은 안철수 국민펀드(이하 "펀드"라 한다)의 약관입니다.
2.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 등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개인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
3.펀드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공직선거법상 2013년 2월 27일 예정
)에 참여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합니다.
4.이자는 연 3.09%를 적용하여, 입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날을 일할계산하며,
이자소득세 등은 원천징수합니다.
5.펀드의 모금 기간은 목표액 280억원이 달성하면 마감합니다.
6.펀드 참여자는 입금 후 중도해약, 즉 기한 전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펀드는 선거비용 보전일 이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8.기타 이 펀드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사법에 따르며,
이 펀드약관에 동의하면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유일한 계약 내용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9. 신상정보는 차용증 작성,원리금 상환,원천징수,펀드 참여,선거운동으로 사용됩니다.
10.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철수펀드약관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채무관계이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
만약 공론조사를 할 경우, 개인의 동의를 구하면됨 이것도 법적인 문제없음,
펀드계좌가 1인 구좌여만 된다는 법이 어디있는지 찾아오기 바람,
문재인펀드가 왜 기준이 되어야함?
9. 신상정보는 차용증 작성,원리금 상환,원천징수,펀드 참여,선거운동으로 사용됩니다.
10.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재인 펀드하고는 상관없고요, 9항에서 선거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10항에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건 서로 위배되는 내용이지요. 펀드 가입자 명단을 공론 조사 패널로 사용하려면 공론 조사 실시 기관, 즉 제3자에게 펀드 가입자 명단을 넘겨줘야 하는 건데, 10항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명시했잖아요. 별도의 동의를 받으려면 채무자인 安이 일일이 펀드 가입자 상대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14,000명 동의를 혼자서 언제 다 받을 건가요? 아니면 펀드 가입받을 때부터 공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미 다 별도의 동의를 받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혹시 펀드에 이에 관한 특약 사항이라도 있나요? 만약 그런 특약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11월 19일 이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면 안 캠에서는 처음부터 펀드 가입자 명단을 토대로 공론조사를 밀어붙일 생각이었다는 거고, 그럼 이건 서로의 유불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단일화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안 캠 측에만 명명백백히 유리한 룰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