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무사이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오피스텔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2-11-20 07:25:08

저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채 있어요.

오피스텔은 시어머님이 월세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명의만 빌려 드린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평수 갈아타기를 하려구요.

근데 부동산들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이라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물으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되므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있답니다.

 2.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든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양도세를 안낸다고 말씀하시네요.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월세 받아고 다시 세금 뗴고 하면 얼마 안 남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파는게 낫다는 소리인지. 

  

사실 지금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딥니다. 어머님은 전입신고 안했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서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어머님도 잘 모르시고 부동산이 말해주는대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거 같아요.

저희가 직접 제대로 알아보고 아파트를 팔아야 할거 같아서요.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이 확실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건가요?

우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하나요?

세무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211.63.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
    '12.11.20 9:16 AM (121.187.xxx.150) - 삭제된댓글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 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100 심사평가원이 강원도로 이전하나요?? 5 아시는 분 2012/12/03 1,568
189099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강아지 샴푸 어떤거 쓰세요???? 4 후다닥 2012/12/03 1,912
189098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4 평일 2012/12/03 1,797
189097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4 ... 2012/12/03 1,548
189096 현관문 새로 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어디다 문의를 해야하.. 1 문짝이떨어져.. 2012/12/03 2,040
189095 커피 끊어보세요 52 먹고 싶다 .. 2012/12/03 27,753
189094 코오롱 스파소 옷이 아직 나오나요? 3 춥네요~ 2012/12/03 2,395
189093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도너츠는 어떻게 사는건가요? 13 도너츠 2012/12/03 4,714
189092 최후의 제국 3부 볼 수 있을까요? 1 보고싶다 2012/12/03 1,367
189091 박근혜일가 재산이 4조라는데 박근혜는 불쌍하고 당신 자식들은 안.. 13 어르신들.... 2012/12/03 2,627
189090 아랫집 할아버지의 대선 걱정... 6 ..... 2012/12/03 2,476
189089 오늘 저녁 국은 어떤걸 준비하시나요? 19 초보요리사 2012/12/03 4,366
189088 카레할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넣는것에 따라 맛이 틀리나요? 12 ... 2012/12/03 2,823
189087 여기 좋군요... 2 루돌프 2012/12/03 1,487
189086 154cm 45kg인 30대 이패딩은 어떤가요? 5 작은키가더작.. 2012/12/03 2,823
189085 영국 요리가 맛 없는 이유가 뭘까요? 37 궁금 2012/12/03 10,110
189084 대선후보 첫 TV토론..“반론 재반론 가능“ 6 세우실 2012/12/03 2,207
189083 요즘 저가 화장품 거의 반값 세일 하잖아요... 16 요즘 2012/12/03 5,416
189082 82에서 쇼핑몰 2012/12/03 1,229
189081 아메리카노 매일 마시는데 그만 마시고 싶어요.. 3 커피 그만 2012/12/03 3,073
189080 82쿡 다음으로 눈요기할 사이트 알아냈어요~ 13 재미있는 2012/12/03 7,469
189079 고구마 말랭이는 어떻게 먹죠? 2 고구마 2012/12/03 2,448
189078 디카페인 커피 맛있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12/03 2,683
189077 백화점 장난감가게에 갔는데요. 1 마고 2012/12/03 1,888
189076 사퇴할때랑 같은 반복에 감동하는 척하는 스토커들. 18 선거지고나면.. 2012/12/03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