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잔금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 보관 이사..?

고민 조회수 : 4,353
작성일 : 2012-11-19 17:59:28
소형 평수를 곧 매매할 예정인데, 집을 한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세에 사는데 집 매매 계약금 정도야 있지만 전세금을 받아야 집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제가 전세 집을 비워주고 -> 전세금 받고 -> 집 매매 완료하고 -> 인테리어
이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1주~2주 정도 들텐데 
이 사이에 보관이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저흰 근처 숙박업소에서 살고..^^

아니면 집 매매 계약서에 인테리어 등에 대한 조항을 넣고
저희가 계약을 어기거나 매매 파기됐을 때는 계약금의 몇배, 인테리어 잔금 등에 대한  조항을 확실히 한 후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고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 집 매매 후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IP : 210.94.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9 6:02 PM (222.121.xxx.183)

    현 주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비어있는 집인가요?
    매매하시는 집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원칙적으로는 보관이사하는게 맞습니다..

  • 2.  
    '12.11.19 6:04 PM (110.8.xxx.171)

    인테리어 진행하고 잔금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님네 집이 아닌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나요.

    물론 베포 큰 주인은 잔금 전에 인테리어하라고 열어줄 수 있겠지만
    그럴 주인 별로 없습니다.
    보관이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 3. ...
    '12.11.19 6:04 PM (119.201.xxx.159)

    원칙적으로는 보관이사 하는게 맞아요..그러나 비어있는 집이면 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 4. 솔이
    '12.11.19 6:05 PM (1.227.xxx.209)

    저희는 그래서 공실을 구했고, 계약조항에 넣었어요. 인테리어 공사 미리 한다구요.

  • 5. 프린
    '12.11.19 6:06 PM (112.161.xxx.78)

    계약서에 그런조항을 넣어도 이미 입주해 버리면 어차피 소송을 하지 않음 해결이 안되요
    일단 물어는 보시는데 안해줄 확률이 아주 높죠
    저는 안해주거든요 위험 부담 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리기간이 길어서 더 꺼릴듯 하네요
    수락을 안하면 보관 이사뿐 방법이 없을듯 해요

  • 6. 고민
    '12.11.19 6:17 PM (211.246.xxx.238)

    네 그렇군요. 그럼 보관이사가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 7. .....
    '12.11.19 7:01 PM (211.246.xxx.28)

    며칠안되는데 대출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관이사 비용깨지고 가구 들었다놨다 상하고 그 돈보다 대출이자가 낫지 싶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381 벙커씨유가 묻은 운동화 구제방법이 없나요? 2 ㄹㄹ 2013/03/11 726
229380 공부방이랑 잠자는방 따로 해주는게 좋아요?? 5 아이방 2013/03/11 3,087
229379 넷북동영상 거실에 있는 tv화면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에나 2013/03/11 379
229378 빨래 긴 팔 옷 널 때 .. 5 참, 별 질.. 2013/03/11 1,101
229377 절차 다 무시하고… 국방장관 임명 논란 3 세우실 2013/03/11 1,194
229376 아이가 놀이치료 받고 왔어요^^ 6 놀이치료 2013/03/11 1,468
229375 호주산 척아이롤로스~ 어떻게 해먹어야 할까요??? 2 요리하려고요.. 2013/03/11 1,405
229374 베이직하우스 스키니 사 보신 분 ..... 2013/03/11 454
229373 . 54 이런 경우 .. 2013/03/11 12,799
229372 썬크림을 어떡해.... 6 클린징 2013/03/11 1,489
229371 아버지 손(벌써 툭 튀어나왔어) 퇴행성 관절염인것 같은데 병원 .. 2 걱정 2013/03/11 891
229370 바질 어디서 구해 키우면 될까요? 2 ^^ 2013/03/11 737
229369 혹시스마트폰 인터넷을 컴퓨터에서 쓸수 있나요? 15 절약의 시작.. 2013/03/11 1,891
229368 어성초 스킨이나 비누 등등 화장품 쓰는 분들 계세요? 3 결고은사람들.. 2013/03/11 1,953
229367 대리운전업체 이름(상호)좀 지어주세요 사랑이 2013/03/11 1,208
229366 보험계약전 알릴사항요 7 하쿠나 2013/03/11 781
229365 짝꿍이 너무 좋아해서... 1 ᆞᆞ 2013/03/11 766
229364 환경R&D 배심원단(주부) 모집 안내 1 주부정보 2013/03/11 770
229363 견과류 보관 어디에 하세요? 4 봄소리 2013/03/11 1,795
229362 8세여아 고급 브랜드 중고옷 파는 사이트 있나요? 1 브랜드옷 2013/03/11 1,438
229361 3월 1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3/11 515
229360 형광펜 옷에 묻은거 아세톤이나 물파스로 지워질까요 1 ,,,, 2013/03/11 2,929
229359 스텐 후라이팬 사용시 계란 후라이가 어려운가요 부침이 어려운가요.. 6 리나인버스 2013/03/11 1,446
229358 에어 프라이어 사용하시는 분 어때요? 4 필립스 2013/03/11 1,643
229357 장기간출장..한국에서처럼 3g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6 미국 2013/03/11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