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 층, 맨 끝 호수에 전세 살고 있어요
복도식인데, 저희 현관문 옆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옆집 할아버지가 왔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첨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꼭대기 층이고 옥상이랑 저희 집 베란다와 폭?(간격?)이 짧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것도 있구요
관리실에 물어보니 열어 놓는게 규정이라고 하시네요
화재시 대피 할 것 때문인거 같고요
또 어디서 얘기 들은 것은 투신 같은 거 예방하려고 잠궈놓는다는 곳도 있더라구요
딱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마다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