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롯*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복 운동화 신제품을 사셨는데요.
(원래는 비싼 운동화 같은거 잘 안사시는 분인데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좀 편한걸로 신어보고 싶으셔서 정말 큰맘 먹고 사셨대요)
라벨에는 245 라고 적혀있었고 운동화 자체에는 230이라고 적혀있었대요. - 이건 참고사항으로
엄청 편한 신발이라고 해서 하나 사셨는데 와서 집에서 다시 신어보니 발등은 끼고 뒤는 헐떡 거리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발등 부분이 낄 뿐 아니라 자꾸 쓸리는 느낌이구요.
근데 사온날이 재활용 수거날이었는지 엄마가 박스는 바로 버리신거에요.
그래서 상표 안뗀 신발이랑 영수증만 갖고 가서 반품하려고 했는데, *복 매장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롯* 백화점에서도 안된다고 하더래요.
여태껏 백화점에서 반품 여러번 해봤지만 전 이런 경우를 못겪어본거 같아서요.
신발 같은건 박스를 매장에 주고 (버려달라고) 가지고 오기도 하지 않나요?
원래 박스가 없으면 반품이 정말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