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물건 훔친 사람에게 보안 요원이 몸수색도 하고 합의금으로 훔친 물건 값의 300배를
뜯어 냈다는데.. 이렇게 돈 뜯어낸 것은 이번 한번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마트 보안요원이 아무리 물건 훔친 사람이라도 어찌 몸수색을 할 수 있으며 조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공서에서도 법 위반자에게서 조사서 한 장이라도 받아낼려면 검찰청에서 허가받은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