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는 복개천 도로라 좁은 2차선 도로예요.
가뜩이나 인도도 좁고 또 커브길이예요. 꺽이는 길 이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등 바뀌는거 기다리면서 뒤쪽과 옆쪽을 잘 살펴야해요.
그런데 마침 또 거긴 큰 전봇대까지 있어서 더 위험해요..
그 횡단보도앞에 차들이 자주 주차되어 있어요. 차가 거기
있으니 신호등 기다릴려면 그 차의 뒤로 가서 벽에 바짝
붙어있거나 횡단보도 줄 있는 부분에서 신호를
기다려야해요. 너무 가슴 조려요.
이런 차들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 신호등 건너려고 할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제가 끝까지 옆에서 서 있어요.
바람막이처럼..
또 인적 드문 길이라 그런지 차들이 파란불인걸
알면서도 멀리서 가람 안건넌다 싶으면 그냥 달리거나
정지선도 제대로 안지키고 믹 밀고 들어와요.
신호등 옆에 차즐이 주차되어 있으니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 허리 구부정하시면 차에 가려져 운전자 눈에
잘 안보이잖아요. 또 연세있으신 분들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껴도 천천히 출발하시니
더 불안해요.
어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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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는 신고안되나요?
몰상식한 사람들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12-11-17 01:57:15
IP : 112.145.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이
'12.11.17 1:59 AM (112.145.xxx.64)폰으로 작성해서 글이 산만하네요. 이해 부탁드랍니다..
2. 일단
'12.11.17 2:03 AM (58.231.xxx.97)신고하세요
처벌되는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견인은 될거잖아요. 견인비에 과태료 하면 운전자에겐
마땅한 처벌이 되겠네요. 제가 무지 부자동네 상가앞에 차 세웠다가 두번 견인된 적 있어 알아요.ㅎ
견인업체에서 말하길 주민이 신고했다더군요.
신고는 아마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될거에요3. 234
'12.11.17 6:44 AM (59.1.xxx.66)횡단보도 앞 주차는 불법입니다.
사진찍어 신고하세요.
견인할 때, 주변 전봇대나 이런데다가 견인사실 통지서를 붙여놓아 차주가 찾으러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면 알아서 안세울거예요.
저도 원글님 글에 심히 동감합니다.4. ..
'12.11.17 6:45 AM (110.14.xxx.164)당연 신고 가능하고 견인도 될겁니다 - 횡단보도는 주차 불가능 지역이라서요
그리고 견인하면 그 자리에 어디로 견인되었다는 쪽지 붙이는걸로 알고요
정 모르면 구청에 연락하면 알려줄거에요5. ᆞ
'12.11.17 7:28 AM (175.118.xxx.102)저는 구청에 신고했어요ᆞ유모차끌고 횡단보도 건너야하는데 떡하니 주차를해놔서 찻길로 유모차 끌고 가야되는게 위험하고 어이없어서요ᆞ
6. 요즘엔
'12.11.17 10:46 AM (58.228.xxx.92)견인해가면 쪽지 붙이거나 문자로도 연락주더군요
7. ..
'12.11.17 11:31 AM (112.145.xxx.64)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도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구청에 전화하면 되는지...8. ᆞ전화요ᆞ
'12.11.19 10:34 PM (175.118.xxx.102)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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