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는이천이고 이년후에입주예정아파트값은26000인데
복비는 어떻해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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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p주고사는복비계산좀부탁요!
부동산복비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12-11-15 10:51:49
IP : 121.127.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복비
'12.11.15 10:53 AM (121.127.xxx.234)200 달라는데 너무과한듯해서 알아보구드릴려구요!
2. 울산
'12.11.15 11:13 AM (124.53.xxx.147)여기는 울산인데요. 저랑 상황이 비슷해서 댓글달아요.
저도 피는 이천이고 아파트 가격은 2억8천정도 되요 내년 겨울 입주예정이고요. 지난달에 팔았는데 복비는 50만원줬어요. 분양권 전매는 50만원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줬어요.3. ,,,
'12.11.15 11:35 AM (121.191.xxx.86)어느 지역이신가요? 청주인데 매수, 매도자 각 100만원씩 관례인듯...
4. 쓰라
'12.11.15 11:59 AM (59.6.xxx.251)분양권이면 잔금이 모두 입금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2억원 짜리 물건인데, 중도금은 1억이 입금되었다면..
"1억 + 피 - 이주비 " 여기에 부동산 복비율을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해서 복비를 계산하시지 마시라구요..
저도 이걸로 부동산업자랑 싸워서 국토해양부 질의까지 해서 돈 받고, 부동산 업자 이사갔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 업자들 항의에 못이겨서..
인심쓰듯이 몇 만원 깍아주는 것에 당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재건축이면 이주비가 있을테고, 그냥 신규건설이면 이주비가 없겠지요.
이주비는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복비 계산에 넣으면 안되고,
아파트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최종 금액이 아닌 중도금 금액에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업자가 어겼다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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