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신으로 여행환불하려니 위약금이 엄청 나네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행환불 조회수 : 2,827
작성일 : 2012-11-13 17:29:43

친정남동생이 2년전 결혼하고 국내여행만 갔다와서

이번달 29일에 보라카이로 여행간다고해요..

7일날 예약하고 계약금 송금했구요..

그러곤.남동생부부 오늘 임신확인했다네요.

이제막 임신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되도록 안가는게 좋다고하는데..

글쎄, 위약금이 계약금도 아니고, 상품금액에 70% 위약금이라는군요.

그러니 50만원이상 위약금으로 떼인다는 말이 되네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환불되지만,

동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태랍니다.

예약한지 1주일밖에 안되도 규정은 규정인가봐요.

어찌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서도 약관에 준한다고만 하나봐요..

주변에 갈사람 없으면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것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IP : 114.1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ㄴㄷ
    '12.11.13 5:34 PM (203.226.xxx.248)

    그쪽에서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죠.
    위약금 물든지 그냥 가든지... 계약이잖아요

  • 2. 미르
    '12.11.13 5:47 PM (59.6.xxx.80)

    계약서에 딸려온 여행약관 살펴보세요.
    오늘이 출발 15일 전이라, 보통 출발 15일 이전 취소, 7일 이전 취소 이런 경우 취소수수료가 팍팍 올라가더라구요.
    임신 중일때 안가는게 좋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 하니까요)
    저 임신 12주차에 (2~3개월차) 싱가폴 여행 다녀왔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무척 커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 3. 문의
    '12.11.13 5:49 PM (112.159.xxx.25)

    소보원에 다시 문의 해보시고 약관도 잘 살펴보세요.

  • 4. 다르기는한데
    '12.11.13 5:58 PM (203.252.xxx.45)

    29일이면 여행 보름 전인데요....70%가 좀 많아 보이기는하네요. 약관따라 다를거에요. 약관 살펴보라 하세요.

    인터파크 보라카이는 30%정도네요.

    http://tour.interpark.com/goods/detail.aspx?BaseGoodsCd=B1011115&cate=864

    ※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수수료 적요기간 (1인당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는 시즌별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 100% 환불해드립니다.
    - 여행출발일 29~21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10% 수수료
    - 여행출발일 20~10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30% 수수료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 여행출발일 7~당일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합니다.(월~금 09:00~18:00)

  • 5. ㅁㅁ
    '12.11.13 6:01 PM (122.44.xxx.25)

    보라카이, 세부쪽이 리조트 취소규정이 좀 빡세요
    약관은 여행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

  • 6. 혹시
    '12.11.13 6:02 PM (183.98.xxx.151)

    땡처리식의 특가 상품 예약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저 정도 위약금이 나오더라구요
    싸게 나올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 7. ..
    '12.11.13 6:46 PM (211.45.xxx.170)

    한푼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나마 임산부는 다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심이...

  • 8. 세부
    '12.11.13 7:00 PM (203.226.xxx.114)

    세부가려고 한달전에 예약하려고 보니
    리조트 취소수수료 100프로ᆢ
    예약하기전날 입원하는바람에 다행히ᆢ^^;;
    항공수수료만 줬네요

    그런경우가 있더라구요
    양도하면안되나요,

  • 9. 땡처리상품 계약하신듯
    '12.11.13 7:13 PM (211.224.xxx.193)

    근데 가끔 팬션이나 이런걸로 약속지키지 못해 위약금 무는게 타당한거냐고 묻는분들이 계신데 전 이해가 안가요. 예약할때 이미 다 그런거 올려져 있고 본인이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기싫으면 다른사람을 물색해서 가게 하던지 선물로 주던지 손해 안볼 방법은 자기선에서 찾아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8018 새누리 "朴이야말로 친서민 후보…文은 친노 얼굴마담&q.. 8 세우실 2012/11/30 1,127
188017 지금 시댁인데 김장 중이에요. 돈 더 드려야할까욤? 37 김장비 2012/11/30 5,587
188016 31개월 아기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1 ㅇㅇㅇㅇ 2012/11/30 1,176
188015 다른 액기스 섞어도 돼나요? ... 2012/11/30 733
188014 제가 요령이 없어서..그리고 애들 식성 때문에.. 2 살뜰하게 2012/11/30 1,146
188013 일 시작합니다~ 활기찬 시작.. 2012/11/30 864
188012 혹시 기절베개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8 기절베개 2012/11/30 7,725
188011 자꾸 뭐가 사고싶어져요 2 마음잡기 2012/11/30 1,321
188010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6 담석 2012/11/30 12,255
188009 밀크커피색 코트에 어울리는 목도리색은 뭘까요? 8 추워요 2012/11/30 2,672
188008 tv장식장 높은거 써보신분 있으세요? 1 고민중 2012/11/30 1,978
188007 아이가 엉덩이 근육이 자꾸 뭉치는데요..정형외과 가야하나요? 1 걱정 2012/11/30 1,059
188006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 같아요. 11 자유민주주의.. 2012/11/30 2,030
188005 보험료요 2 ... 2012/11/30 1,041
188004 서태지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서태지가 커피 산대요ㅋㅋ 8 커피 마셔요.. 2012/11/30 2,361
188003 아이허브..계정 새로 만드는 것..질문있습니다. 1 ... 2012/11/30 1,700
188002 손끝이 너무 갈라져요 ㅠㅠ 2 ㅜㅜ 2012/11/30 2,082
188001 이번 투표함..정말 심각하네요.-자료사진 30 참맛 2012/11/30 10,294
188000 시세 삼억 아파트 일억 부채~ 9 전세가 책정.. 2012/11/30 2,391
187999 김장할 배추 삼일 미리사놔도 되나요? 1 ㅇㅇ 2012/11/30 1,382
187998 친정돈 갖다 쓴 남편 왈~ 14 심플 2012/11/30 4,962
187997 이런 서글픔 느끼신 분 계실까요? 15 계세요? 2012/11/30 3,220
187996 친정엄마 남편의료보험에 넣어 드리는 거요.. 11 ... 2012/11/30 2,900
187995 초등생 기모바지 혹시 어디서 구입하시는지요? 6 기모바지~ 2012/11/30 1,804
187994 우리의 식생에 관심 많은 분들 은 꼭 1 같이살고 싶.. 2012/11/30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