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사후 보험금 수령문제 아시는 분

,...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2-11-12 15:17:28

고모가  자식들과 전남편과 모두 의절하고 사시는데

지난 겨울부터 혈액투석 받으시고 건강이 많이 안좋으세요 .

그간 생명보험을 들어놓은게  금액이 꽤 되는 모양인데

이혼 전에 가입한거라 수령인이 자식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 언니로 돌려놓으시려고 해요 .

고모가  이혼하고 왔을때  언니가 십년정도 고모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

보험 수령인이 조카가 될 경우

사후에 상속 절차 밟으면 이것저것 금융 자산 다 뜬다고 하는데

그쪽 자식들과 남편이 제 언니가 보험금 수령한걸 다 알게 되나요 ?

괜히 소송걸리고 돈내놓으라 문제 생기는건 원치 않아서요 .

자식들한테 주시라고 하는데 고모가 싫다고 하세요 .

언니랑 형부는 괜히 그쪽 사촌들과 얽히는것 싫다고

문제될까봐 수령인되는것  거절하고 있구요 .

고모는 집이랑 예금있는것 언니네 주신다고 정리하고 계시구요 .

저는 언니네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형부랑 고모를 너무 잘 도와드렸기때문에

고모가 주신다면 받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친자식들과 소송같은게 엮일 소지가 있다면

저 역시 고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않는 쪽으로 손들 요량이구요 .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충고 부탁드립니다 . 

 

IP : 59.9.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12 3:21 PM (121.167.xxx.21)

    잘은 모르지만 보험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수익자가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자를 언니로 바꾼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뭐라 할건 없습니다.
    고모 재산은 언니는 상속할 권한은 없어요.
    다만 고모가 유언장(공증까지 받은)으로 상속자를 언니로 지정한다면
    자식들은 유류분 정도 청구할 수 있구요.

  • 2. 틈새꽃동산
    '12.11.12 3:25 PM (49.1.xxx.119)

    위의 음님 의견에 한표..

  • 3. 중년남
    '12.11.12 3:25 PM (211.192.xxx.230)

    생명보험은 상속권자를 본인이 지정할수있으니 보험사에 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가셔야 하고 요 지정안하시면 법률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방법은 유산상속을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 4. 상속
    '12.11.12 3:28 PM (221.146.xxx.243)

    보험회사에가서 계약자가 수익자 명의 변경하시면 아~~~~무 문제 업습니다.

  • 5. 라이더막차
    '12.11.12 3:30 PM (112.221.xxx.19)

    윗분들 말씀이 맞으십니다.
    고모가 보험회사가셔서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언니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는 없습니다.

  • 6. 중년남
    '12.11.12 3:31 PM (211.192.xxx.230)

    수익자 변경해도 문제 많아용.... 위에님의견대로 유류분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

  • 7. 쉬운남자
    '12.11.12 4:16 PM (14.52.xxx.85) - 삭제된댓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인을 '언니' 로 지정을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운영Cafe : http://cafe.naver.com/ifczzang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54 안철수 민주당"양보론"에 지켜보겠다 3 ㅇㅇ 2012/11/14 1,027
178053 조금 민망한 질문하나 할께요. 16 1219 2012/11/14 8,542
178052 어린이집 겨울방학 며칠간하나요?? 2 궁금 2012/11/14 2,013
178051 이런 잡곡밥 조합 괜찮을까요? 잡곡 2012/11/14 742
178050 롤리타렘피카 보라색 향 좋아하세요? 8 면세점100.. 2012/11/14 2,347
178049 월세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하는거 어때요? 3 소이랑 2012/11/14 2,241
178048 초등 어깨끈있는 실내화가방 브랜드좀요~~ 2 레몬이 2012/11/14 996
178047 대선 여론 조사 누가 앞서고 있는건가요? 3 ? 2012/11/14 651
178046 제 동생 스펙 한번 봐주세요 68 언제나행복 2012/11/14 16,805
178045 박근혜상대로 경쟁력은 분명 안철수가 더 있는데 10 ... 2012/11/14 1,066
178044 文-安, 1대 1 TV토론 합의…“정치 담합“ 맹비난 2 세우실 2012/11/14 685
178043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쓸만한 난방기구 뭘까요. 무플절망 2 겨울무셔버 2012/11/14 1,000
178042 겔랑 메베 써보신 분들 답변 부탁해요 프라이머 2012/11/14 734
178041 아이가 씩씩한데 부끄러움이 많아요. 7 야무진엄마 2012/11/14 1,105
178040 부산 당일코스 요행갑니다. 여행코스나 맛집추천 부탁드려요^^ 4 셋째딸 2012/11/14 1,772
178039 주방 고치기...고민 5 제나마미 2012/11/14 1,469
178038 보험회사에서 하는 비과세 장기저축 할만 한가요? 9 경제관념없는.. 2012/11/14 2,030
178037 사람인가 악마인가 주범 스미다 미요코의 정체 6 일본 2012/11/14 2,133
178036 백팩 메고 회사 다니면 좀 그런가요? 14 직장맘 2012/11/14 2,352
178035 질문>>> 납골당 제사문제.. 4 슬픈며늘 2012/11/14 5,171
178034 토론하자했더니 싫다해놓고 이제와서 혼자 나와서 토론하겠다? 7 .. 2012/11/14 1,787
178033 김치 담글때요,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 넣어도 될까요?? 9 김장 2012/11/14 1,910
178032 7세 아이, 겨울에 입학 전까지 뭘하면 좋을까요? 10 ^^ 2012/11/14 1,238
178031 새우젓은 어디다 보관하나요? 12 dnd 2012/11/14 2,046
178030 뉴욕핫도그 40% ㅎㅎㅎ 1 릴리리 2012/11/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