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자식들과 전남편과 모두 의절하고 사시는데
지난 겨울부터 혈액투석 받으시고 건강이 많이 안좋으세요 .
그간 생명보험을 들어놓은게 금액이 꽤 되는 모양인데
이혼 전에 가입한거라 수령인이 자식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 언니로 돌려놓으시려고 해요 .
고모가 이혼하고 왔을때 언니가 십년정도 고모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
보험 수령인이 조카가 될 경우
사후에 상속 절차 밟으면 이것저것 금융 자산 다 뜬다고 하는데
그쪽 자식들과 남편이 제 언니가 보험금 수령한걸 다 알게 되나요 ?
괜히 소송걸리고 돈내놓으라 문제 생기는건 원치 않아서요 .
자식들한테 주시라고 하는데 고모가 싫다고 하세요 .
언니랑 형부는 괜히 그쪽 사촌들과 얽히는것 싫다고
문제될까봐 수령인되는것 거절하고 있구요 .
고모는 집이랑 예금있는것 언니네 주신다고 정리하고 계시구요 .
저는 언니네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형부랑 고모를 너무 잘 도와드렸기때문에
고모가 주신다면 받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친자식들과 소송같은게 엮일 소지가 있다면
저 역시 고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않는 쪽으로 손들 요량이구요 .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충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