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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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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사후 보험금 수령문제 아시는 분

,...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2-11-12 15:17:28

고모가  자식들과 전남편과 모두 의절하고 사시는데

지난 겨울부터 혈액투석 받으시고 건강이 많이 안좋으세요 .

그간 생명보험을 들어놓은게  금액이 꽤 되는 모양인데

이혼 전에 가입한거라 수령인이 자식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 언니로 돌려놓으시려고 해요 .

고모가  이혼하고 왔을때  언니가 십년정도 고모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

보험 수령인이 조카가 될 경우

사후에 상속 절차 밟으면 이것저것 금융 자산 다 뜬다고 하는데

그쪽 자식들과 남편이 제 언니가 보험금 수령한걸 다 알게 되나요 ?

괜히 소송걸리고 돈내놓으라 문제 생기는건 원치 않아서요 .

자식들한테 주시라고 하는데 고모가 싫다고 하세요 .

언니랑 형부는 괜히 그쪽 사촌들과 얽히는것 싫다고

문제될까봐 수령인되는것  거절하고 있구요 .

고모는 집이랑 예금있는것 언니네 주신다고 정리하고 계시구요 .

저는 언니네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형부랑 고모를 너무 잘 도와드렸기때문에

고모가 주신다면 받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친자식들과 소송같은게 엮일 소지가 있다면

저 역시 고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않는 쪽으로 손들 요량이구요 .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충고 부탁드립니다 . 

 

IP : 59.9.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12 3:21 PM (121.167.xxx.21)

    잘은 모르지만 보험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수익자가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자를 언니로 바꾼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뭐라 할건 없습니다.
    고모 재산은 언니는 상속할 권한은 없어요.
    다만 고모가 유언장(공증까지 받은)으로 상속자를 언니로 지정한다면
    자식들은 유류분 정도 청구할 수 있구요.

  • 2. 틈새꽃동산
    '12.11.12 3:25 PM (49.1.xxx.119)

    위의 음님 의견에 한표..

  • 3. 중년남
    '12.11.12 3:25 PM (211.192.xxx.230)

    생명보험은 상속권자를 본인이 지정할수있으니 보험사에 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가셔야 하고 요 지정안하시면 법률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방법은 유산상속을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 4. 상속
    '12.11.12 3:28 PM (221.146.xxx.243)

    보험회사에가서 계약자가 수익자 명의 변경하시면 아~~~~무 문제 업습니다.

  • 5. 라이더막차
    '12.11.12 3:30 PM (112.221.xxx.19)

    윗분들 말씀이 맞으십니다.
    고모가 보험회사가셔서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언니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는 없습니다.

  • 6. 중년남
    '12.11.12 3:31 PM (211.192.xxx.230)

    수익자 변경해도 문제 많아용.... 위에님의견대로 유류분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

  • 7. 쉬운남자
    '12.11.12 4:16 PM (14.52.xxx.85) - 삭제된댓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인을 '언니' 로 지정을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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