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일로부터 잔금 내는 날까지 2달이 채 안되는 기간인데
중간에.. 계약일로부터 한달쯤 되는 시기에
중도금을 불입하라고 하네요.
계약금조로 전체 금액의 10퍼센트 미리 드린 상태고,
중도금은 약 40퍼센트 정도 되는듯 합니다.
어머님이 새집사시면서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중도금을 내려고 하니 지금 사는 집이 처분되어야 가능한지라..
진퇴양난이네요 ㅠ
원래 직거래시(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살던 집입니다)
중도금 내는 것도 관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