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생 어머니가 소유자로 되어있고 그 아들이 대리인으로 계약하는데
근저당설정이 집값의 70프로인 집을 보증금내면서 월세로 계약해도 될까요
본인도 잘 알고 있군요. 망설이고 계시잖아요.
보증금이 얼마 안되면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보증금 2천만원이하는 우선변제 받을수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