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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아이 때문에 앞니 두개가 부러진 상황인데, 치료비는 어디까지..

학교에서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12-11-09 20:15:34
일단은 제 얘기가 아니구요
친한 언니 아이 얘긴데요...이야기 듣다가 속이 상해서..

일방적인 장난으로(얘기를 들어봐야지...이런 말씀은 마시구요.너무 자세히 적기는 그래서..)
아이 앞니 두개가 부러졌어요.

하나는 그래도 붙이면 되고
하나는 깎아내고 씌워야 한데요.

그런데 이젠 앞니로 음식을 못 씹는데요(예를들면 사과를 깨문다든지..등등 모든것을 옆에 이로 깨물어야 한다고)
그리고 10년마다 한번씩 새로 해줘야 하고요
그러다보면 잇몸이 약해진다고(안쓰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로 가야한데요. 나중에 나이들면요.

이 상황에서 치료비는 얼마까지 청구해야할지...
학교에서는 공제가 얼마나 나올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51.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n
    '12.11.9 8:20 PM (14.55.xxx.168)

    제 아이도 그런적 있어요
    치료비 몇십 드는것은 학교보험에서 되구요
    앞니로 음식 못씹지 않고 카라멜, 딱딱한것 못먹어요
    우리 아이 초딩때 그런 일 있었는데 지금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에게 청구 안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거나 이런 이야기는 못들었어요.

  • 2. 원글
    '12.11.9 8:23 PM (1.251.xxx.82)

    아....잇몸이 약해진다는건
    이분 친한 친구분중에 치과의사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했다더군요.

    그 이를 안쓰니까,,잇몸(그러니까 그부분) 이 약해진다고...

  • 3. ...
    '12.11.9 8:25 PM (39.116.xxx.189)

    학교안전공제는 가해아이가 있으면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냥 저혼자 뛰어가다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해야 혜택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 4. 저도
    '12.11.9 9:47 PM (211.215.xxx.132)

    가해자가 있으면 학교안전공제 안되고요. 완전 상실이 이년전에 최고가 85만원정도라고 보건샘이 그러던대여. 본인과실상계하고 지급한다더군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가해학생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져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성인이될때까지 치료비 나온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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