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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조리원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2-11-08 21:13:53
아는언니가 중학교급식소를 4년정도 다녔는데 올해까지다니고 학생들인원수가 줄어든다고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나이순으로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인데도 학교에서 나가라면 대항없이 나가야하나요 이해가 안되서요 본인은 더일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떻게대항하면 현명한지 법에대해잘아시는분들 답글좀주세요 언니네 학교는 학생들 급식내일 한다고 합니다
IP : 1.251.xxx.1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8 9:15 PM (203.236.xxx.250)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 2. 마흔
    '12.11.8 9:19 PM (1.251.xxx.178)

    중반인걸로 알고있어요

  • 3. ...
    '12.11.8 9:32 PM (114.205.xxx.99)

    나이가 많다고 나가야 한다는건 부당하다 생각되니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문의해보세요..

  • 4. 무기
    '12.11.8 9:37 PM (211.179.xxx.175)

    제가 무기계약직을 하다가 퇴사했고요. 전 회사 동생 아직 무기계약직인데요. 공기업 비슷한곳이요.

    그런데 이번에 어디랑 같이 합치면서 노사가 서로 합의했고요. 그러는 사항에서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

    는걸로 알았는데 사규가 바뀌어서 무기계약직도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자른다. 라고 명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 편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사 사정 안좋아지면 우선 계약직 먼저 하고 무기계약직 자르니까 그나마 위안 가지라고요.

    암튼.. 결론은 무기계약직도 사규에 따라 자를수 있나봅니다.

    더 자세한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문의하는수밖에 없어요.

  • 5. 나가야하는이유가
    '12.11.8 9:58 PM (1.251.xxx.178)

    너무 황당해서요 나이순이라니~ 이런게 이유가 될수있는건가싶어서요

  • 6. 해고는 가능합니다
    '12.11.8 11:03 PM (121.88.xxx.183)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고불가는 아닙니다.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있고요
    학교나 회사에는 근로자들이 동의한 근무규칙(노동법상으로 근로규칙 뭐 이런거)이 있는데 보통 학교회계직근무규정 이렇게도 불리고요...이게 1순위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동의한 거니까요
    여기에 보통 그런조항이 있죠.학생수 감소, 학급수 감소, 폐교 등이 발생할 경우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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