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8085 이 사람 무슨 생각일까요..결혼 적령기의 우리... 9 -_ll 2012/11/30 2,377
188084 보고싶다에서 어제 윤은혜가 입은 블루니트원핏이요 1 파비올라 2012/11/30 2,083
188083 헉 4살아이 가방에담아 저수지 유기사건 범인이 엄마래요ㅜㅜ 4 완전충격 2012/11/30 3,324
188082 이상호 기자 발뉴스 : 선관위, 사실상 tv토론 폐지 1 지금이 5공.. 2012/11/30 1,485
188081 길냥이 보미 새끼들 2 gevali.. 2012/11/30 940
188080 미주 한인들 문재인님 지지선언-우리 미주 한인들은 문재인 후보를.. 9 꽃보다너 2012/11/30 1,339
188079 문재인후보 오늘 대구 유세 온다네요 일정입니다 9 햇뜰날 2012/11/30 1,390
188078 1월중순 미국LA 날씨가 어떤가요 5 날씨 2012/11/30 7,521
188077 곶감에 거무스름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 2012/11/30 1,145
188076 목동갔다가 5 헐ᆢ 2012/11/30 2,390
188075 주남저수지 남아 살해 용의자는 엄마 33 피돌이 2012/11/30 12,221
188074 정우성 곰탕이라는 설날특집극에서요. 4 김혜수 2012/11/30 2,639
188073 한화갑 너 마저...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시.. 13 루나틱 2012/11/30 3,183
188072 박그네가 대통령에 된다고 칩시다.... 9 허경영 2012/11/30 1,792
188071 중학교 내년에 들어가는데 종합반? 1 예비중 2012/11/30 1,256
188070 지지리궁상떠며 살면서 애들책사는데는 과감한 분 계세요? 11 ㅜㅜ 2012/11/30 2,739
188069 응? 제가 언제 알바 인증했다고 ㅎㅎ 2 루나틱 2012/11/30 992
188068 갑자기 전세를 놓아야 해서요. 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쯤?? 3 수수료 2012/11/30 1,422
188067 아이몇 살 즈음부터 감기 병원안가도 될까요? 5 2012/11/30 1,215
188066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도 간에 무리가 되겠죠? 4 ... 2012/11/30 1,595
188065 중1아이 영어학원에서 토플을 하고 있는데 수능에 도움이 되나요?.. 13 사과향기 2012/11/30 3,052
188064 코트안에 트렌치 내피 입으니 신세계네요..^^ 6 코트 2012/11/30 4,811
188063 현관 중문 설치 어디서 하셨어요? 4 인터넷 2012/11/30 4,518
188062 미즈케어..... 단순궁금 2012/11/30 1,360
188061 손가락 마디가 쑤시는데..류마티스 일까봐 무서워요.. 9 .. 2012/11/30 13,033